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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아청법 1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나이는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 일명 아청법 위반.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보다 미성년자 상대로한 성범죄 처벌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요? 궁금증을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11.24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처벌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도 많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강력범죄 중 하나죠.

일반적으로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성범죄에 노출되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높은 처벌 규정을 두어 이를 예방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아동 청소년이란 무엇일까?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은 과연 누구를 칭하는 말일까요?
이러한 논점은 아청법 위반 적용의 유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먹게 되는 '한국식 나이'에 따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가 바뀌었다면 미성년자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2024년 6월 27일 청소년성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며 적용 기준이 한국식 나이인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개정한 것이죠.
즉, 모든 18세 미만은 예외 없이 모두 아동·청소년인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02.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3살, 16살, 19살을 기점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기준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 13살 미만 (1세~13세)

우선, 13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가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미성년자 강제 추행 또는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나이를 성인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6살 미만 (13세~16세)

만일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 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16세~18세)

성인과 19세 미만 미성년자 사이 관계라 하더라도, 위력이나 위계 등의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의제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는 형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일부 인정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간 경우, 이는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인이 피해자인 일반 성매매 처벌법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
각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03.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점은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이 적용됨에 있어 유무죄를 가르는 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인식의 여부'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죠. 반대로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성범죄 등)으로 다스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봐도 성인인 모습을 하고, 성인과 같은 행동(담배, 술 등)을 하며 본인을 '20살'이라고 소개한 여자와 만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미성년자였죠. 이럴 때 가해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자신을 '20살'이 아닌 '19살'이라고 소개했다면 이 가해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 계산법 '연 나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 일명 '윤석열 나이'로 불리는 '만 나이 계산법'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새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먹게 되는 연 나이 계산법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을 '19세'라고 소개했다고 할지언정 '만 나이로 19세'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연 나이 17세 혹은 18세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임을 결단코 모를 수밖에 없는 경위와 증거, 논리적인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청법 1탄에서는 아청법의 정의와 처벌, 아청법 적용의 핵심 논점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탄에서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청법 위반 및 피해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배진성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배진성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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