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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학폭 미투와 소멸시효, 공소시효에 관하여

최안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과거 학폭 대응 방법. 학창 시절 폭력 피해는 시간 경과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제한되지만, 손해 현실화 시점이나 성범죄 피해 등 예외적으로 청구·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지목 시 명예훼손 대응도 가능합니다.

2021.02.22

 

1. 문제점

최근 학창 시절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상담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시점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논하고자 합니다.

 

2.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부

민사상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피해 시점에 손해가 발생하며, 피해자는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상당히 경과 되었기 때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로 볼 때, 학폭으로 인한 손해가 추후 현실화 되었고 현실화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상 고소 가부

. 우선,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학폭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은 협박죄, 폭행죄, 모욕죄, 특수상해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3, 폭행죄와 모욕죄는 5, 상해죄는 7, 특수상해죄는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학폭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 강제추행은 10년이 공소시효 기간이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될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허위 사실을 기반하여 가해자로 지목 당한 경우

SNS 등을 통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허위의 부당한 사실을 밝히며 본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밝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피고소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문제를 제기했음을 밝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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