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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가 온라인으로만 교제했다면 불륜일까요?(랜선불륜)

실제 만남을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며 교제한 유부남, 유부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어느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소 독특한 상간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11.28


01. 사례

관련 판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6779)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남편(원고)은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30,100,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 원고는 어플을 통한 온라인상 부정행위도 불륜이라고 주장하였고,(두 사람은 노래방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는 온라인으로 원고 아내와 함꼐 어플 내 가상의 커플 역할을 한 것에 블과하고,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단 한번 원고 아내를 만났을 뿐, 간통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2. 법원이 불륜으로 판단한 이유

피고는 간통이나 성적인 접촉, 밀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플을 통하여 원고 아내와 애정을 나누고 연인처럼 교제를 함으로써 적어도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중에는 애정표현, 성적인 내용, "우리는 기혼자이니 오프라인 모임에서 실수하지 말자" 등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대화를 수시로 하면서 원고 아내에 대하여 노골적인 애정이나 자신의 욕구에 대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동호인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취미활동의 공유나 통상적인 친목의 정도를 넘은 이성간 애정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게는 위험이나 비용(장거리 커플)을 감수하고 직접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어플을 통한 교류가 온라인에서 은밀하고 편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연애수단으로 이용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및 SNS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 만남의 번거로움에 대비되는 온라인 관계의 편의성과 표현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교류와 애정의 표현도 이제는 연애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는 추세라 할 것이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오로지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 지켜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더 자유로운 소통이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온라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된 상태가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신과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03. 위자료의 범위

피고가 원고 아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불륜관계를 맺거나 간통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인 접촉을 갖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어플 등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공간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그르친 불법성도 그와 같은 관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의 행위와 같이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연애, 즉 이른바 '랜선연애'의 경우 현실에서 상대방의 모습이나 행동을 직접 보거나 이에 자극받거나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애정을 교환하는 연애방법이나 부정행위로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반박하는 주장이 없는 점, 원고의 혼인생활과 자녀관계, 부정해우이 적발 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합니다.(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오프라인에서 불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인터넷)으로 불륜을 했다면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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