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알페스 10탄] 알페스의 법적 문제-소설에 움짤이 끼어있다면? 법이 개정되면?

법무법인 명재가 알려주는 알페스 법률 가이드 10탄. 알페스 소설 속 간헐적 움짤·일러스트는 ‘명백한’ 아청물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아청법 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4.07.26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17. 알페스 소설인데 움짤, 일러스트가 사이사이에 끼어있다면? 

 

많은 분들이 해주신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알페스 소설을 봤는데 그 중간중간에 소설 속 주인공들로 인식될 수 있는 만한 섹슈얼한 삽화가 있다거나 성관계 영상을 짧게 잘라서 만든 gif 파일 등 움짤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또한 앞의 글에서 드렸던 설명들을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소설을 아청물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본 웹소설의 내용, 글들은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림, 삽화, 일러스트, 움짤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 자체만으로 명백한아청물인지! 만화나 일러스트의 경우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키도 크고 어깨도 쩍-벌어진 신체건장한 남성을 그렸다면 과연 그 캐릭터를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움짤의 경우 누군지 모르는 남성 2명이 뒤얽혀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그들을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일러스트나 움짤은 분량이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아청물로 평가되기엔 더욱 쉽지 않아요.

 

소설 속에서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일러스트나 움짤 속 남성을 똑같이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앞의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청물 정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인식되어야 합니다. 글 속에서 미성년자로 묘사되어 있고, 그 글들 사이사이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다? 명백하지 않아요.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하지 않은거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첨부된 일러스트나 움짤 속 모습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왜소하고 근육도 없는 소년의 몸이라거나, 남성 성기를 묘사했는데 크기나 음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누가 봐도 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혹시라도 수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18. 아청법이 개정된다면? 

 

언론보도나 토론회 등에서 아청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혹시라도 법이 바뀌어서 알페스 소설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을 뿐이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페스 소설을 만들고, 판매하고, 유포하고, 구입하고, 시청할 때만 하더라도 아청물의 규정에는 소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청물 정의규정에 문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건 법 개정 이후의 행동에만 적용될 뿐이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n번방 사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이 알려졌을 때 유료방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유료방들은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수십만원의 돈을 내면 입장이 허락되는 단톡방이었는데 그 단톡방에는 성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성인, 미성년자 여성들의 자위영상 등 음란물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단톡방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교체했다거나, 단톡방 안에서만 영상을 봤을 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수사를 받기 전 이미 휴대폰을 교체해서 다운로드 했던 증거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소지죄를 입증할 수 없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오직 단톡방 안에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소지조차 한 사실이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은 소지 외에 구입과 시청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방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구입이 되고, 맛보기방이라는 이름의 무료방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실제로 돈을 내고 영상을 구입했다거나 다운로드 해서 소지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단톡방에서 영상을 시청한 것은 입증이 가능할테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그전까지 잡혔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청, 구입한 사람들만 바뀐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언제 잡혔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리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에 잡혔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법이 바뀌기 이전이라면, 바뀌기 이전의 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계속)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