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최안률 변호사가 정리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방해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정보통신망(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 근처에 두기
피해자 보호 조치 (응급·긴급응급·잠정조치)
- 응급조치: 신고 즉시 현장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 분리, 잠정조치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긴박한 경우 경찰서장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명령합니다(1개월 이내).
- 잠정조치: 재발 우려 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부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 및 병과 명령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스토킹(흉기 등 휴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병과 명령: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겹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성이 뚜렷하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