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사과하고 손해배상 안하면 신고해서 확 빨간 줄 그어버린다?
어디선가 언젠가 한번쯤 들어봤을 말이죠. 도대체 전과가 무엇이길래,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길래, 이 말을 우리는 그렇게 무섭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을까요? 진짜 영원히 공무원도 못되고, 취업도 못하고, 그런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범죄경력자료"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편의상 아래 글에서는 "전과"라고 말할 때는 수사경력자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법률상 용어인 "전과기록"을 말할 때는 반드시 "전과기록"이라고 따옴표를 써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만 있어도 취업에 불이익"과 같은 획일적인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인 경우, 특정 범죄 경력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권법상 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 있으면 해외 출장이 불가하여 채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입사 후의 범죄는 회사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지만, 구속이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릴 수 있죠. 여권 발급이 제한되어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구요.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만 있어도 불이익이 있는 경찰공무원 같은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범죄의 기소유예냐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무슨 죄의 기소유예, 현재 상황(취준? or 시보, 수습 or 입사, 임용 완료)
본인이 어느 회사, 어느 직렬에 취업을 하게 되는지, 공무원도 어떤 공무원인지, 전과는 어떤 것인지 등을 통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앞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인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2.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빨간 줄은 없습니다. 일제 시대에 반일제 운동가들의 호적에 빨간 점(일제시대 호적은 세로쓰기였기 때문에 밑줄을 그을 수는 없죠)을 찍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일에서 유래된 말로 보입니다. 또한 호적부는 완전히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는데, 빨간 줄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일상적으로 떼는 모든 공적 서류에 빨간 줄로 전과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3. 타인의 전과기록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원칙 :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예외 : 그러나 다음 10가지 경우 중 각 개별 법률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군사관학교 판례가 있습니다. 해사 입학생에 대하여, 7호에 따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하고 회보 받은 것이 아니라, 5호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회"로 취득한(비취인가예정자라든가, 기타 국가기관의 장이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자료를 기초로 입학 취소 결정한 사례에 대하여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 "공직"의 경우, 이 중 9호의 내용과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를 근거로 범죄경력조회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에 더하여 "공무원 시보"기간 중 "자질 부족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근거로 위 범죄, 수사경력자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변호사님들이 놓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의적으로 기소유예면 괜찮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안내해드립니다(이 부분은 "자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어서 심각한 범죄여야 하고, 언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묻지 않고, 신원조회인지, 임용을 위한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4. 사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이 아닌 사기업은 지원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과기록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본인이 접속하여, 협동조합법 임원 선거를 위한 본인확인용인가를 클릭하면 본인은 자신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전과기록을 사기업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목적의 전과 조회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취준생들 중 대다수는 전과가 없고, 극히 일부만 있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아무리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아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업체들에서 해외 출장 업무를 이유로 여권법상 여권 발급 제한 사유 / 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국외여행에 장애가 없는 자"라는 요건을 지원자격에 걸어두는 것도 다 전과조회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체에서 마음 먹고 지원자들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거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거부하면 채용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적인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 사기업체이지만, 법률적으로도 지원자의 전과기록 조회가 가능한 경우
또한 일부 사기업체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업체에서 절도 전과 있는 사람 채용하면 안되겠죠? 은행에서 업무상 횡령 전과 있는 사람 채용하면 안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전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상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입니다.
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고 부릅니다)에 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과 "학원"을 들 수 있는데, 의료인이 개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의료인(의료기사, 일반행정직원 제외)이 해당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때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에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므로 이때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학원" 강사/ 직원/ 태권도장 버스 운전기사 등등 모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의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고, 이때 취업제한 명령이 확인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조회와 회보가 형실효법에 따라 관련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된 성범죄 관련 내용만 회보됩니다.
6. 형실효법 완전 분석!
전과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쉽게 말하자면 "전과 바이블(Bib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이 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이 법률이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2조의 정의를 보면,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이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입니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수형인명부는 검찰이 관리하는 것이군요!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수형인명표는 등록기준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군요!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군요! 지문을 채취하고 죄명을 기록한 문서네요. 제 예전 포스팅, 고소 당했는데 수사관님 마음이 궁금해? 를 보시면 전자 수자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27086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에 관한 내용이네요.
선고유예의 효과는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니까 범죄경력자료에는 2년간만 회보가 되고 그 뒤에는 실효되어 회보제한되겠네요. 선고유예의 실효란,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고유예의 효과인 면소와는 다른 상황이죠. 집행유예의 취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 3. 벌금: 2년.
즉, 징역형의 선고는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상실되었다는 부분은 2년/5년/10년이 지나야 실효되는 것입니다. 실효되면 회보가 제한되게 됩니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에서 범죄경력자료를 뺀 부분이군요.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수형인명부(검찰청), 수형인명표(지자체), 범죄경력자료(경찰청)를 모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경력조회는 검찰청과 경찰청에 조회하는 것이네요.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사경력조회는 경찰청에 조회하는 것이네요.형실효법 제8조에 따르면 수형인명부(검찰청)와 수형인명표(지자체)는 다음의 경우 정리합니다.
삭제와 폐기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지자체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만 있어도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이 된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결이 직장 통보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유예 전과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 사실 자체로 최소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용 전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만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회보되지 않습니다. 임용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밀취급인가 획득 과정에서 국정원 "신원조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컨대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안범죄 같은 경우로 인한 기소유예는 비취 인가가 나오지 않아 승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기소유예가 승진 제한 사유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수사경력자료가 정리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비취인가 대상이 되는 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범죄의 종류/ 경중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도 취업에 장해가 될 수 있고,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범위 및 실효된 형의 회보에 관하여 참고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를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던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신법에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7. 27., 2015. 11. 4.>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7.>
④ 삭제 <2007. 12. 28.>
[전문개정 2003. 9. 29.]
[제목개정 2007. 12. 28.]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4.>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본조신설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