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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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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대기업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이재희 변호사는 획일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사기업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으나,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며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본인의 상황(직렬, 범죄 종류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공무원 준비생인데,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결격사유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과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지워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실효된 형은 본인이 확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회보되지 않으며, 수형인명부나 명표에서도 삭제됩니다.
Q4. 친구가 제 전과를 몰래 떼어볼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과기록 조회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타인의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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