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법 스토킹 범죄 신고 상담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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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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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스토킹과 단순 호감 표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의사 존중 여부와 지속성입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공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괴롭힘의 양상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2.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Q3.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스토킹을 시도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내리는 처분으로 유효기간이 짧습니다(통상 1개월).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서면 경고부터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유치 처분(잠정조치 4호)까지 포함되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2024년 이후부터는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협박·스토킹,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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