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안이 엄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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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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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소지 사실만 확인되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SNS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는 유포 및 배포에 해당하며, 이는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Q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기조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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