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안이 엄중하기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아청법 사건의 핵심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중형을 면치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며칠 전 한 교회의 목사가 10여 년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혐의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관련 법률 조항 및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는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는 정서가 불안정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올바른 가치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설령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라도 보복이 두렵거나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기를 극도로 무서워하곤 합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와 아청법 위반의 처벌 수위 차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대단히 엄격하고 무겁게 다뤄집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구입하거나 시청, 혹은 소지하기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성범죄와의 차이점 및 공소시효
성인 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성범죄물과 비교한다면 사법부의 처벌 수위부터가 전방위적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 공소시효 규정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특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 자체에 대부분 벌금형 선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안입니다.

03. 아청물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요즘과 같이 인터넷 문화와 각종 미디어 매체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쉽게 다운로드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편리함 이면에, 성착취물 정보를 손쉽게 다운로드받고 유포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다가 사법당국에 다수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혐의 부인의 위험성
인터넷상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거나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하여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조사 연락을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운로드 및 유포 행위는 서버와 기기에 고스란히 디지털 흔적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거치면 과거 삭제했던 내역까지 어렵지 않게 전부 복구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함에도 무책임하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재판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사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 체계와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오해로 인해 억억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마시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과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링크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소지 사실만 확인되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2.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SNS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는 유포 및 배포에 해당하며, 이는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Q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기조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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