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질문 모음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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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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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50%)을 더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 비율은 1.5 대 1이 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각 자녀의 지분에 0.5를 더한 만큼을 가져갑니다.
Q2.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다른 자녀는 권리가 없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재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해당 상속인에게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Q4.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일 때부터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일괄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Q5. 고인의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인가요?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유언·상속채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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