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가사 | 법무법인 명재

상속 관련 질문 모음

상속 순위, 이혼·채무 상황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4.07.26

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상속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거는 법에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원래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고 손자, 손녀도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님으로 됩니다. 다 돌아가셨으면 3순위 형제, 자매 형제, 자매로 됩니다.

만약 외동이라면 4순위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러니까 삼촌, 고모 이런 분들에게 상속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두 분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상속권자는 내가 맞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원래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권자인데,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하는 가정에서의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빚이 있던 연락 끊긴 가족,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괜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다든지 그랬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도 이 상속포기 기간 자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사망 사실, 상속 원인 발생 사실을 내가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대신 증명을 해야겠죠. 완전 연락 끊고 살고 있어서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리고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한정승인이 인정돼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상속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결국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간 내에 내 권리행사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사망한 채무자의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 소리는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빚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인들, 직계비속일 수도 있고 직계존속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만약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채를 상속했다면 그러면 다행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돈도 그분들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정승인이거나 상속 포기했다면 상속인들은 그 빚을 받지 않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것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아무래도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높죠. 꽤 있습니다.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뭐가 좋나요?

사실 개인 채무가 정말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저는 굳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둘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채무가 너무 많아 자칫 잘못하면 물려받는 상속 재산을 전부 날려버릴 것 같다면 상속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우 내가 물려받는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한정 승인보다는 상속 포기가 낫고요. 이게 파악이 안됐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에 뭐가 더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빚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경우라면 안정성이 좋죠.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결국 내 재산과 내가 물려받는 그런 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경우에만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상속에 의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