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법무법인 명재

상속 관련 질문 모음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상속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사촌 이내 혈족 순으로 진행되며,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상속권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빚이 많은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통해 예기치 못한 채무 상속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자식이 없는 경우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거는 법에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원래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고 손자, 손녀도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 부모님 아니면 조부모님으로 됩니다. 다 돌아가셨으면 3순위 형제, 자매 형제, 자매로 됩니다. 
만약 외동이라면 4순위 사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러니까 삼촌, 고모 이런 분들에게 상속됩니다.

02.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두 분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상속권자는 내가 맞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원래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상속권자인데,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하는 가정에서의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3. 빚이 있던 연락 끊긴 가족,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괜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다든지 그랬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도 이 상속포기 기간 자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사망 사실, 상속 원인 발생 사실을 내가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대신 증명을 해야겠죠. 완전 연락 끊고 살고 있어서 내가 몇 월 며칟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리고 뒤늦게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한정승인이 인정돼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상속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결국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간 내에 내 권리행사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0​4. 사망한 채무자의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 소리는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빚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인들, 직계비속일 수도 있고 직계존속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만약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채를 상속했다면 그러면 다행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돈도 그분들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정승인이거나 상속 포기했다면 상속인들은 그 빚을 받지 않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그것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아무래도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높죠. 꽤 있습니다.

05.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뭐가 좋나요?

사실 개인 채무가 정말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저는 굳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둘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채무가 너무 많아 자칫 잘못하면 물려받는 상속 재산을 전부 날려버릴 것 같다면 상속 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경우 내가 물려받는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한정 승인보다는 상속 포기가 낫고요. 이게 파악이 안됐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에 뭐가 더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빚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경우라면 안정성이 좋죠.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결국 내 재산과 내가 물려받는 그런 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경우에만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상속에 의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링크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링크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링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링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50%)을 더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 비율은 1.5 대 1이 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각 자녀의 지분에 0.5를 더한 만큼을 가져갑니다.

  • Q2.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다른 자녀는 권리가 없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재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 Q3.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을 도운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해당 상속인에게 배분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 Q4.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일 때부터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 일괄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Q5. 고인의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인가요?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유언·상속채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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