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를 법과 연결시켜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모아본 [질문 모음]
-통화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면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우선 통화 녹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음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도 그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거나 너무 심한 사생활 침해라던가 음란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를 공유하고 배포 전송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근데 최근 법원에서는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긴 해요. 내 목소리 그리고 나의 그런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은 나의 음성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판결이 하급심에서 약간씩 나오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말고 민사적으로 어떤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음성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케이스에서는 거의 다 음성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이러면서 다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을 하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이라면 음성권 침해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대화에 끼어있다면 대화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파일을 정당한 이유로 녹음을 하고 정당한 이유로 활용하는 것까지도 음성권 침해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음성권 침해이기는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녹음파일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언론에 뿌린다든지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경우는 음성권 침해가 인정돼서 위자료까지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질문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오프라인 녹음은 왜 불법인가요?
일단 오프라인 녹음도 불법 아닙니다.
물론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죠. 도청은 불법이에요. 도청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남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만약 10명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화 자리에 껴있어요. 그거를 내가 몰래 조용히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도청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핸드폰은 녹음 기능을 켜놓고 여기다가 두고 잠깐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청이고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녹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대화 자리에 껴있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유언을 녹음으로 한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녹음 유언 방식입니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면 거기서 진양철 회장이 카메라를 앞에 놓고 거기서 녹음으로 유언을 하잖아요. 이게 녹음 유언이에요.
대신 녹음 유언을 할 때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년, 월, 일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현장에 배석한 증인이 이 내용을 증언해 줘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녹음 유언 충분히 가능합니다.
녹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