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사 이모', '출장 링거'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02.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도 처벌 대상인가?
03. 의료인의 병원 밖 의료행위, 합법인가?
- 1. 응급 환자 진료
- 2. 감염병 등 보건의료 재난 시 특별 조치
- 3.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왕진
- 4. 공익상 국가/지자체의 요청
Q1. 병원에서 맞던 링거를 들고나와 병원 밖에서 계속 맞아도 되나요?
링거 처방과 주사 놓는 의료행위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링거를 꽂은 상태로 병원 밖으로 나가 마저 링거를 맞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 걸까요?
링거를 꽂은 채 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링거 주입이 끝난 뒤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제삼자가 제거하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바늘을 제거하더라도, 의료기관 외의 공간에서 처치를 받는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스스로 링거를 제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행위로 보기에 의료행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생 관리의 어려움과 감염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기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Q2. 병원 밖 링거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개설 장소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환자의 병원 밖 링거 시술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협조한 의료인 역시 방조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과 공중위생의 문제
약물 투여는 반드시 의료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투여 속도나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병원 밖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혈관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약물이나 불법 약물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링거 바늘, 주사기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부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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