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법무법인 명재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탈취' 완전정복 - 中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기술탈취는 하도급법 외에도 거래 주체와 침해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 규정과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입증책임 전환 및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권리 구제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가 복잡한 기술 분쟁의 전략적 요충지를 짚어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지난 시간에는 '기술탈취' 관련 법령으로 하도급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탈취에 관한 더 다양한 법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소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3항, 동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8호 가.목).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모든 기업,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도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당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영업비밀 침해'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술탈취도 영업비밀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동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 케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를 포함한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유용하거나 제3자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경우」 를 소위 '아이디어 탈취'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기존 '영업비밀 침해'가 엄격한 요건 하에 성립되던 것에 비해 '아이디어 탈취'는 다소 완화된 정황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이디어 탈취는 영업비밀 침해에 비하여 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대신 특허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시정권고 및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를 당한 기업으로서는 민사상 구제로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탈취기업에게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6항).

03.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게 다소 유리한 구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도급법이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면,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을 보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마련해주는데 방점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1.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상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상생협력법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원고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3).
  2.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를 부인하는 피고로 하여금 '그렇다면 자신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입증책임 전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4).  
  3. 끝으로,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엄격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료제출명령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조항입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5). 
기술탈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향후 상생협력법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구제 및 손해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 기술탈취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술탈취는 특허침해와 다르게,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그 침해를 구제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비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외에도 「발명진흥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들이 기술탈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개정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령들로 인하여 기술탈취 사건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기술탈취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술탈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링크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링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링크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링크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27.>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개정 2025. 5. 27.>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링크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보호받지만, 아이디어 탈취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보안 상태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처 영업비밀로 완벽히 관리하지 못한 제안서 단계의 아이디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Q2. 대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술탈취를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다루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당한 기술 이용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3. 상생협력법의 자료제출명령이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들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상 자료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에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는 입증 자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거래 분쟁, 횡령·배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