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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탈취' 완전정복 - 中

기술 탈취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 기술 탈취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2.02.11

지난 시간에는 '기술탈취' 관련 법령으로 하도급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탈취에 관한 더 다양한 법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소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3항, 동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8호 가.목).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모든 기업,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도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당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영업비밀 침해'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기술탈취도 영업비밀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동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 케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단계를 포함한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유용하거나 제3자에 무단으로 제공하는 경우」 를 소위 '아이디어 탈취'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기존 '영업비밀 침해'가 엄격한 요건 하에 성립되던 것에 비해 '아이디어 탈취'는 다소 완화된 정황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디어 탈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이디어 탈취는 영업비밀 침해에 비하여 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대신 특허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시정권고 및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를 당한 기업으로서는 민사상 구제로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탈취기업에게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제14조의2 제6항).


3. 대·중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게 다소 유리한 구조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도급법이 과징금과 형사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면,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을 보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마련해주는데 방점이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① 손해배상 소송에서 통상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상생협력법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원고인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3).

②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를 부인하는 피고로 하여금 '그렇다면 자신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입증책임 전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4).

③ 끝으로,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엄격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료제출명령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조항입니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5).

기술탈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향후 상생협력법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구제 및 손해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기술탈취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기술탈취는 특허침해와 다르게, 공개되지 아니한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그 침해를 구제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비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외에도 「발명진흥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들이 기술탈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개정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령들로 인하여 기술탈취 사건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기술탈취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술탈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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