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이혼·가사 | 법무법인 명재

[이혼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요약
과거에는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만 분할 대상이었으나, 대법원 판결의 변화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 및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퇴직금이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사 노동에 전념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정당한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황혼이혼 같은 다양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재산분할인데요. 그중에서도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돈인지, 배우자의 노력도 들어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보기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대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금은 특유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01. 퇴직금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나온 판례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10년 이상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차츰 불화가 생겼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ㄱ씨가 남편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이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함, 그리고 변동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게 하는 국내 제도의 취지기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부부 공동생활 중에 쌓이는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02. 공무원연금 재산 분할 가능하다고 나온 판례

E씨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S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E씨의 퇴직수당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S씨가 예상되는 퇴직연금 일시금과 함께 수당 등이 모두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연금 역시 잠재적인 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종결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 퇴직한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와 수당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03. 결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3:7 정도로 분배하며 최대 50%까지 인정받기도 합니다. 물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남편의 내조와 살림, 자녀 양육 등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링크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가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남편이 아직 퇴직하려면 1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혼해도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당장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전체 재산분할 대상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남편의 장래 퇴직금 몫만큼 질문자님이 부동산 지분이나 현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Q2. 결혼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전체를 다 나눠야 하나요?

    아니요.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결혼 전 근무 기간에 쌓인 퇴직금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퇴직금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3.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직접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별거 등 제외)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연금 수급 연령(65세 등)에 도달할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사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퇴직연금(DB, DC형)도 공무원연금처럼 무조건 분할 대상인가요?

    네, 형태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공무원 퇴직금처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포함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개별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명확하므로 소송 시점의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3. 개인형 IRP: 역시 혼인 중 적립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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