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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법무법인 명재

[이혼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이혼 시 공무원 연금 및 퇴직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로 보는 퇴직금,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불가능 사례,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2021.10.29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황혼이혼 같은 다양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재산분할인데요. 그중에서도 장래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 단지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돈인지, 배우자의 노력도 들어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져보기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대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금은 특유재산으로 봐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01. 퇴직금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나온 판례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10년 이상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차츰 불화가 생겼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ㄱ씨가 남편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퇴직금이 퇴직이후에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이혼시점에서는 어느정도의 불확실함, 그리고 변동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대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게 하는 국내 제도의 취지기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부부공동생활 중에 쌓이는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02. 공무원연금 재산 분할 가능하다고 나온 판례

E씨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S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E씨의 퇴직수당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S씨가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함께 수당 등이 모두 퇴직금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연금 역시 잠재적인 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종결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 퇴직한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와 수당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03. 결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듯,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정 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3:7 정도로 분배하며 최대 50%까지 인정받기도 합니다. 물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남편의 내조와 살림, 자녀양육 등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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