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아청물소지죄 편)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의 벌금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는 형법 원칙 때문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와 아청법 제11조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다룹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많은 분이 아청물 소지죄에 벌금형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개정 시점, 그리고 형법의 대원칙을 함께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대상자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아청법 제11조 제3항(배포 등) 및 제5항(소지·시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과 신상정보 등록의 상관관계


현재 시행 중인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 개정 전 법령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므로, 2020년 6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리 오해 주의 및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벌금형이 없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제외 규정이 유지되는 것은 과거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적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구조를 오해하여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치명적인 보안처분 위기에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링크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링크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링크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판례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아청물 소지죄는 이제 벌금형이 아예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시행되는 법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범죄 행위가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했다면 당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행위 시점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 Q2. 최근에 아청물을 시청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저도 벌금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제외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Q3.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외는 유죄 판결 이후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안처분(등록, 공개, 고지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Q4.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 선고 시 등록 대상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징역형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 벌금형을 이끌어냄으로써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재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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