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촬영 및 유포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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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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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헤어진 연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면 리벤지 포르노로 처벌받나요?
네,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이를 보복성 범죄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Q2. 촬영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네,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특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후 그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찍을 때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유포 혐의를 벗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3.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특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따라,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이미 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
1. 형사 고소: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유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삭제 지원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삭제 비용 등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 유포된 사이트의 URL, 게시물 캡처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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