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초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 촬영 위험성
휴대폰 촬영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초소형 카메라나 초경량화된 기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의 촬영이 가능해졌고 실현성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띄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하였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N번방 사건 이후로 카메라나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 리벤지포르노와 온라인 유포 피해
불법동영상촬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리벤지포르노가 있는데요. 이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연인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게 된다면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전파성 때문에 피해를 더욱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게 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수습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03. 법적 규제와 처벌 기준
불법동영상촬영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로 규정되고 있으며, 카메라에 담는 형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성적 욕구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대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 전시 및 상영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에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전자발찌 부착 및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자칫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 적극적인 법률 대응 필요성
불법동영상촬영은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유포를 하였을 경우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 승소 이력이 있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