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조지폐·특수절도 사건, 중범죄 사례
최근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제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두 명은 한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거 당시 차 안에서는 1억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송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 등을 갈취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 사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02. 절도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게 됨에 따라 경제 범죄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달아 금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와 같은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갈취하거나 빼앗는 행위에 규정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지만 절도는 이와 달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의 경우 절도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다중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절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절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