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모욕죄의 대안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욕죄의 공연성(내지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게임, SNS, 1인 방송 등에서 이루어진 1:1 채팅, 메세지 등이 고소가 불가한 점,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요구하는 피해자 특정성으로 인해 고소가 제한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성폭법상 통매음으로 고소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에 많이 알려지면서, 커뮤니티 같은 곳을 중심으로 "통매음"이 모욕죄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욕설은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목소리톡 메아리 대량 고소 사건 이후 도대체 통매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조문 먼저 보시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성범죄 중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나, 신상정보 고지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 아청법 관련 조항은 구법에만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통매음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만 벌금형 처분시 신상정보등록 제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이다보니, 아청법 취업제한의 보호처분은 따를 수 있습니다(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제한 붙이지 않을 수 있음).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통매음 성립 요건
1) 첫번째 성립요건 :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여러 게시글 중에 하나를 골라 읽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접근 행위가 없다면 도달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게시글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비성범죄)"에 해당할지언정 통매음은 아닙니다.
2) 두번째 성립요건 : 성적 욕망의 유발, 만족 목적
대법원은 2018. 9. 13. 선고한 2018도9775 판결에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번째 성립요건 :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통할 것
대법원은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에서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쪽지 또는 편지를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틈에 끼워넣은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3. 통매음,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위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을 결정 짓는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문장 자체가 아니라, 앞뒤의 정황이나 문맥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 짓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가 대표적으로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이 약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도 "단순한 욕설"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성적 비하"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흔히 하는 패드립 중에 "엄창", "Em2창녀"와 같은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Sexual Harassment / Sexual Assault 라고 죄명 표기하면, 구글(유튜브)이나 페북(인스타), 트위터 등에서 수사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익명에 숨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매음 고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를 당하였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처 방안에 관한 조언을 얻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