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요즘대세]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여 최근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면제되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따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며,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최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게임, SNS, 1인 방송 등의 1:1 채팅이나 메시지는 모욕죄의 공연성(전파 가능성)이나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변호사들이 성폭법상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을 조언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은 성적인 비하를 포함하고 있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제로 통매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제외: 통매음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형 처분에 그친 경우, 성범죄 중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법 제42조).
  •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02. 통매음의 3대 성립 요건

첫 번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여러 게시글 중 하나를 스스로 골라 읽는 방식처럼 주도적인 접근 행위가 필요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뿐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대법원 판례(2018도9775)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해 있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전화, 우편, 컴퓨터 등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17847)에서는 쪽지나 편지를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문틈에 끼워 넣은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매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최신 트렌드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게 된 경위, 전후 맥락, 전체적인 통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361 판결 (무죄 사례)

피고인이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발언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후 맥락상 피고인이 상담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쓴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욕설 vs 구체적 성적 비하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단순한 분노 표출성 욕설(예: 패드립 중 "엄창" 등)에 불과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고소 트렌드

구글(유튜브), 메타(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은 'Sexual Harassment(성희롱)' 또는 'Sexual Assault(성폭력)'로 죄명을 표기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신원 확보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통매음 고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후 정황을 명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링크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링크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게임 중에 너무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패드립 등)을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성범죄인가요?

    단순히 한 번의 욕설이라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성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비하보다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저속한 욕설에 가깝다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Q2.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성폭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 Q3.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데, 제가 맞받아친 경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력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나 유도된 답변은 통매음의 목적 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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