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이 죄는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유포와는 달리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처벌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벌금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0년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내 신상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크죠. 특히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라면 잘리게 되고, 만약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다면 통매음 처벌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꿈은 접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정보통신망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알페스 창작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으니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목적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나에게 음란한 말을 걸어온다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싫다고 해도 자꾸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알페스가 유포되는 경우는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의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내가 흥분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돌 멤버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아이돌 멤버에게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는 알페스를 보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연히 내 최애 아이돌 멤버가 인터넷에 올린 내 알페스를 봤다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음란물유포나 뒤에서 설명할 아청법위반이 문제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적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9. 아청법 위반인가?
드디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이 글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20년초 ‘N번방 사태’를 겪으며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알페스는 아청법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시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페스를 만들었거나 유포했거나 소비한 시점이 2020년초 혹은 그 이전인지, 아청법이 개정된 2020년 6월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앞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한 ‘음란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했듯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아청법상 ‘아청물’의 정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성교 행위 /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현행 아청법 제2조는 아청물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되면서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꿔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알페스가 만약 위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된다면 해당 알페스를 만든 사람, 판매한 사람, 공유한 사람, 구매한 사람, 소지한 사람, 시청한 사람 모두 줄줄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아청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아청법상 처벌규정
[현재]
①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도 처벌)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
③ 배포, 제공 및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전시, 상영 : 3년 이상의 징역
④ 구입,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2020년 6월 2일 이전]
①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도 처벌)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및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전시, 상영 : 10년 이하의 징역
③ 배포, 제공, 전시, 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3년 6월 19일 이전]
① 제작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도 처벌)
②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및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전시, 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③ 배포, 전시, 상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소지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알페스를 직접 창작했다면 제작(①),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알페스를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 판매 등(②),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알페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면 배포 등(③),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알페스를 구입했거나 시청, 소지한 최종 소비자라면 ④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형량이 올라가고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