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구청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02. 등기부등본, 주의해서 볼 부분





Q1. 다가구주택(원룸 빌라)의 경우, 내 호실(을구)에는 근저당이 없어도 건물 전체의 대출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건물 전체의 대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호실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든 호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체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으므로, 본인의 보증금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 합계와 건물 전체 대출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외에 별도로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또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신탁원부를 반드시 별도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되었다는 사실과 번호만 기재될 뿐, 구체적인 신탁 계약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Q3. ‘갑구’에 적힌 매매가액이 수년 전 금액인데, 현재 시세가 그보다 떨어졌다면 ‘깡통전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등기부상의 과거 매매가액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는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변 공인중개소를 통해 확인한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80%를 상회한다면 위험한 매물로 판단하고 최안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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