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민사·상사 | 최안률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3탄]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등기부등본의 최신 발급 일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부동산 소재지의 일치 여부부터 실소유주 확인, 가압류나 신탁 여부 등 갑구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필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항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구청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검색을 하면, 가까운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02. 등기부등본, 주의해서 볼 부분



● 발급 일자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약 직전에 최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좌측 하단에 등기부를 발급한 시간이 찍히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집니다.

●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죠.

1. 부동산의 번지수와 등기부등본 기재 번지수 일치 여부 파악하기
우선, 계약 이전에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번지수와 등기부등본 기재 번지수가 일치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은 동과 호수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죠. 만일, 이 번지수 및 동호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갑구

1.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갑구에 적힌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탁원부 번호가 있는지 파악하기

더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갑구에 신탁되었다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갑구를 통해 신탁된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원부 번호가 있다면 신탁 부동산인데요. 이러한 신탁 부동산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 작성된 전세사기 1탄을 확인해 주세요!

3. 피해야 할 기재 항목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있다면 일단 그 부동산은 주의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면 정상적인 부동산이 아니며,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매매가액 확인

최신 거래의 경우 매매가액이 설정되어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액은 부동산이 매매된 금액으로, 최근 거래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함께 보며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4-1. 매매가액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최신 거래가 없는 경우 매매가액이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매매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또한 알 수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주변 공인중개소에 발품을 팔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 옆집, 건너편 집의 시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담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03. 끝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 완료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큰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신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억대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큰 거래를 앞두고 계시거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 많은 상담과 경험을 가진 최안률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링크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링크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다가구주택(원룸 빌라)의 경우, 내 호실(을구)에는 근저당이 없어도 건물 전체의 대출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건물 전체의 대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호실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든 호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체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으므로, 본인의 보증금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 합계와 건물 전체 대출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2.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외에 별도로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또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나요?

    네, 신탁원부를 반드시 별도로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되었다는 사실과 번호만 기재될 뿐, 구체적인 신탁 계약 조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우선수익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Q3. ‘갑구’에 적힌 매매가액이 수년 전 금액인데, 현재 시세가 그보다 떨어졌다면 ‘깡통전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등기부상의 과거 매매가액이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는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변 공인중개소를 통해 확인한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80%를 상회한다면 위험한 매물로 판단하고 최안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2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