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순위가 생각보다 낮거나, 다른 채권자의 금액이 과도하다면 무척 당황스럽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 및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제기는 구두로 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로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의 제기 후 절차
만약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1주일을 도과하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배당표대로 배당금을 지급되게 됩니다.
- 일단 배당기일에 참석하기!
-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 이의를 제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 제출
4.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한편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권자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사이, 저당권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