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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 법무법인 명재

배당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요약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배당액이 부당하게 낮거나 타 채권자의 금액이 과도할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배당금 지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명재가 복잡한 배당 분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배당이의의 소란?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순위가 생각보다 낮거나, 다른 채권자의 금액이 과도하다면 무척 당황스럽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비로소 배당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0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의견을 듣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한 후, 배당기일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 및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제기는 구두로 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로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03. 이의 제기 후 절차

채무자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한 다음에 관할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경매를 담당한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1주일을 도과하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배당표대로 배당금을 지급되게 됩니다.
  • 배당기일에 참석
  •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이의를 제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소제기증명원을 제출

04.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권자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사이, 저당권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링크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링크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링크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링크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배당기일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2.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 증명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제기 여부와 별개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금을 지급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3. 제 물건이 채무자 것으로 잘못 알아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제3자 소유의 물건이 경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는 해당 경매 절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배당이의의 소 또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Q4. 채무자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역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나 그 액수, 혹은 순위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소제기증명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경매·수용보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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