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배당이의의 소란?
02.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03. 이의 제기 후 절차
- 배당기일에 참석
-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이의를 제기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는)소제기증명원을 제출
Q1. 배당기일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 증명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제기 여부와 별개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금을 지급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제 물건이 채무자 것으로 잘못 알아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제3자 소유의 물건이 경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는 해당 경매 절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배당이의의 소 또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채무자도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역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나 그 액수, 혹은 순위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소제기증명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경매·수용보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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