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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측정 거부 면허취소 벌금 구제되려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과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022.07.04

1. 음주운전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찰 당국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해당 경찰관은 이에 불응하여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체포되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경찰관의 모습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뻔뻔하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음주측정거부의 법적 위험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2% 미만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행정처분도 별도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콩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0.08이상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적발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취 운전의 경우 징역은 1년부터 시작하게 되며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중처벌되어 최악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윤창호법' 이 새로 개정되어 주취 운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안되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소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면 바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기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취 상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가능성

주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한 순간의 실수로도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어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충실히 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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