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형사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측정 거부 면허취소 벌금 구제되려면


형사 법률 가이드 요약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로,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불리한 처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측정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가중 처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가 핵심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가철이나 야외 활동 시즌을 맞아 술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 당국에서는 주취 운전 및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며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의자는 대화를 거부하며 현장 조치에 불응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가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계선
법리적으로 단순히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으려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때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나 일반 시민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지른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행위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02. 도로교통법으로 보는 음주측정거부의 법적 위험

음주측정거부죄의 독자적인 처벌 수위
많은 분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잘못된 승수(勝數)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단독 범죄로 취급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주취 운전 중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내려지는 강력한 행정처분
참고로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0.08% 미만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일을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어 본인의 생계와 면허를 즉각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의 무서움
만약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인명 사고를 내고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병합되어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법기조는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전력이 2회 이상 존재하는 상습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실형 수감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03. 주취 상태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위기 대응 방안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법당국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엄벌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안과 대중의 인식이 날로 엄격해짐에 따라, 순간의 판단 착오로 단속을 피하려다 구속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 전략 수립
만약 교통사고나 단속 과정에서 당황하여 음주 측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수사관의 추궁을 감당하기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구비하여 첫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초기 단계부터 충실히 진술을 다듬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진단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링크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링크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측정 거부가 왜 0.2% 이상 만취 운전보다 위험한가요?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가장 악의적인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며, 공권력을 무시했다는 괘씸죄가 더해져 판결 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 Q2. 측정 거부를 해도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 '필요적 처분' 대상입니다. 즉, 수사 기관이나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측정 거부 사실이 명백한 경우 면허 취소를 피하거나 정지로 감경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Q3. 사고가 난 후 무서워서 측정 거부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의 심리적 패닉 상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이후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거부를 했다면?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상습범으로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2회 이상 적발 시 즉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추세이므로, 영장 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치밀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약물 운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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