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2탄] 애니 캐릭터도 아청물 위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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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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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판례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보기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Q2. 트위터 등 SNS에서 링크만 눌렀을 뿐인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스트리밍 시청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이나 접속 IP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접 파일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기록만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3. 타인이 보낸 파일을 열어봤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파일을 열어본 행위는 시청이나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진성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아청물임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열람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Q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나요?
현행법상 아청물 시청 및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즉, 법전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거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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