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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배진성 대표변호사

[아청법2탄] 애니 캐릭터도 아청물 위반 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아청물 소지·제작·배포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025.12.23

01. 아청물이란 무엇인가?


아청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02. 아청물 위반 유형과 처벌은?


아청물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아청물 시청·소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을 단순히 내려받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청'에는 사이트에 저장된 영상 콘텐츠를 재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BJ 등의 방송을 스트리밍 형태로 실시간 접속하여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 시청·소지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아청물 시청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죠.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IP 추적, 접속 기록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청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 아청물 제작·배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물 배포
아청물을 커뮤니티, 토렌트,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로 배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아청물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BitTorren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P2P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어 불법 영상 배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청물 제작
나아가 아청물 제작 행위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오픈 채팅방 등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관계 및 성행위 사진·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 착취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아청물 제작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직접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3.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교복을 착용했거나, 외모·말투·상황 설정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죠.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설정이거나 아동·청소년의 외형을 하고 있다면 성 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가 담긴 자기 모습을 직접 찍어 올렸다고 해도 아청물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 또한 시청·저장·유포했을 경우엔 처벌받게 됩니다.

【적용되는 판례】
"…위에서 본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04. 실존 피해자가 없는 '캐릭터'도 처벌받는 이유?


일부 사람들은 강제추행, 성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청물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의 유무를 떠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확산할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표현의 자유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05.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성 착취물이 소비되고 확산할수록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가 고착되고, 이는 실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법은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06. 아청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아청물 시청·소지 혐의
성 착취물 시청·소지 혐의의 핵심 쟁점은 해당 표현물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입니다. 즉, '알고 있었는지', 혹은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파일명이나 제목에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아청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썸네일 이미지에서 교복 착용 등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상을 클릭·다운로드·시청했다면, 모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1. 변호사의 조력
시청·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엔 해당 표현물이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제목 등의 부분에 아청물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아청물 제작·배포 혐의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는 단순 시청·소지와 달리, 고의성과 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 관 역시 더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2-1. 변호사의 조력
제작·배포 혐의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선별·확보하는 동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로 진행된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반성문, 환경 개선 자료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고, 대부분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 전문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되는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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