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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학병원서 환자 정보 수십만건 유출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 민감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사로 유출되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법 위반 및 의사 면허 취소 사유까지 해당될 수 있기에 꼭 주의해야만 합니다.

2021.10.22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연세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성모 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 민감함 환자 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회사로 넘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단독]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 환자정보 수십만 건 제약사 유출 (kbs.co.kr)

세브란스·성모병원 등 대학병원서 환자 정보 수십만건 제약사로 유출 (mdtoday.co.kr)


01. 환자 개인정보 유출, 조해야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출된 환자정보로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의약품 등의 정보를 비롯해 에이즈 감염 여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자 모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인에 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역시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환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 정보라는 점, 댓가를 제공받은 것이 의심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3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득등의 취직 금지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02. 면허 취소 등 무거운 조치 처해질 수 있기에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대학병원의 경우 내부 정관 위반으로 파면될 위험도 있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유출로 인한 2차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등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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