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지하철 상습 몰카죄 단순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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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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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Q1. 고의성이 있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촬영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촬영된 부위, 촬영 횟수, 각도 등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Q2.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3.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전송해도 처벌받나요?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촬영물등을 유포, 제공, 전송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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