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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비하 발언 '한무당' 법원 "모욕적 표현 맞다"하지만 무죄?


법률 동영상 요약
한의사들의 진료 봉사 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비하 댓글을 단 A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어가 한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임은 분명히 했으나, 2만 명이 넘는 한의사 집단 전체를 통칭한 경우 개별 구성원의 명예를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집단 표명에 의한 모욕'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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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한무당" 댓글 모욕죄 고소 사건 및 하급심 판례 소개
  • [00:1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 피해자 특정성
  • [00:37] 사건의 배경: 2025년 1월 사고 현장 한의사 봉사 기사
  • [00:53] 문제가 된 비하 댓글 내용 ("무속, 무당, 한무당")
  • [01:11] 한의사 협회(사단법인 D)와 개별 한의사(G)의 고소 경위
  • [01:19] 법원의 판단 ①: '한무당' 표현의 모욕성 인정 근거
  • [01:43] 법원의 판단 ②: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
  • [01:55] 집단 표명의 법리: 거대 집단 비난 시 특정성 부정 및 희석 효과
  • [02:18] 불고불리 원칙과 사단법인 D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 [02:42] 개별 한의사 G에 대한 특정성 성립 여부 판단
  • [03:07] 결론: 집단 모욕 시 개별 구성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요약
  • [03:37] 법인(단체) 또한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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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하급심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경 일어났던 큰 사고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진료 봉사를 했었다는 기사가 보도됐었는데요. 피고인 A 씨는 해당 기사에 달린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댓글에 다음과 같은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이에 한의사협회인 사단법인 D와 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G 씨가 A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한무당'은 모욕적 표현인가?]
법원은 우선 '한무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의사와 무당을 합친 비하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고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03. 무죄 선고의 이유: '피해자 특정성'의 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 표명의 법리: 피고인이 특정 개인을 지목해 욕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라는 거대 집단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희석 효과: 사단법인 D의 회원은 2만 명이 넘으며, 이처럼 막연한 집단에 대한 비난은 개개인에게 전달될 때 그 정도가 희석됩니다. 따라서 개별 한의사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3. 고소인 개인과의 관계: 피고인은 일반적 한의사 집단을 통칭한 것이지, 고소인 G 씨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에 대한 모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04.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인 모욕]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해자를 '한의사들'로 판단했고, 사단법인 D 자체를 피해자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기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인 사단법인 D에 대한 모욕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대상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법인으로 적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05. 결론 및 당부 말씀]
정리하자면, 비하적인 단어를 썼더라도 대상이 너무 넓은 집단이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을 법리적으로 엄격히 제한한 판결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모욕적이라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영상 시장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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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