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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악플.. 무죄 판결?, 변호사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배우 한예슬 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날라리, 양아치" 댓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복수형 표현에 따른 특정성 미흡 및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근 사례를 다룹니다. 본 글에서는 대검찰청이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적극적 구공판(정식재판) 및 벌금형 하한선 상향을 골자로 하여 시달한 강력한 최신 구형 기준을 소개하는 한편, 해당 무죄 판결이 가진 문맥적 특정성 오인과 법리적 모순점을 이재희 변호사의 시선에서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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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8]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배우 한예슬 씨 모욕죄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인지 경위
  • [00:46] 모욕적 비하 표현인 '날라리 양아치'가 무죄로 뒤집힌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의문 제기
  • [01:00] 낮은 처벌 수위(선임비 대비 벌금 형량)로 인해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거의 선임하지 않는 댓글 사건의 특성
  • [01:27] 방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여 변호사 조력이 자주 활용되는 모욕·명예훼손 고소 대리 업무의 특징
  • [01:43] 대검찰청의 명예훼손·모욕죄 구형 기준 대폭 상향 및 정식 재판(구공판) 확대 지침 하달 소식
  • [02:04] 가짜뉴스, 반복 범행,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한 원칙적 구공판 기소 및 약식 벌금 하한선 인상 내용
  • [02:29] 본론 복귀: '날라리 양아치' 표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 추적 시작
  • [02:36] 1심 유죄(벌금 30만 원) 판결에 불복하여 변호사 선임 후 항소심까지 다툰 피고인의 이례적인 상황
  • [03:02] [항소심 무죄 사유] ① 복수형 표현('~들')으로 인한 특정성 미흡, ② 공적 관심사에 대한 위법성 조각
  • [03:34]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인한 무죄 확정 사실 및 풀버전 댓글 문맥을 통한 재판부 판단의 아쉬움 토로
  • [04:12] 정보통신망법(목적범)과 일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법리 왜곡 지적
  • [05:13] 명백한 비하어인 '날라리 양아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의 한계 지적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링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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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댓글 고소·변호 시장의 현실과 변화의 바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2,0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변호사지식포럼'에서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날라리, 양아치" 댓글 사건의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극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 표현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분석해 보겠다고 예고해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 전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온라인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고인 변호'를 수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 수위가 대개 소액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명확하므로 법리 판단만 받으면 되는 사건이라 보통은 자문 정도만 해드리고 수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아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한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02. 대검찰청 명예훼손·모욕죄 구형 기준 대폭 상향 (2025년 5월 시행)]
하지만 앞으로는 피고인 변호 사건도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검찰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하여 전격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에는 약식기소(벌금형)로만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 구공판 기소 대상: 이익추구형, 보복음해형, 가짜뉴스형, 반복 및 재범 범행, 중대피해형, 대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약식기소 시 벌금 하한선 상향: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된 최소 700만 원부터 적용.
- 일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기준 강화: 일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성적 표현이나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은 정통망 이용 시 150만 원 이상의 구형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일반 댓글 고소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정교한 방어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03. 배우 한예슬 '날라리, 양아치' 댓글 항소심 무죄 판결의 내막]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법원은 왜 "날라리, 양아치"라는 명백한 비하 표현에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분수령은 바로 '복수형 표현'에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특정성 미흡 (복수형 표현): 피고인의 댓글이 달린 언론사 기사 속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피고인이 "날라리, 양아치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한예슬 씨 개인을 콕 집어 지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 연예인의 SNS 게시물과 이를 둘러싼 언론의 태도 등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일환이다.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평가의 자유 범주 내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시선: 판결의 치명적인 법리적 아쉬움]
변호사이자 법률가로서 저는 이번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으로 깊은 아쉬움과 의문이 남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에 명백한 허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풀버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거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
- 첫째, 문맥상 '특정성'이 명백합니다.
법원은 '들'이라는 복수형 표현 때문에 특정인 지목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댓글의 후반부에는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이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 언급된 인물 중 마흔을 뜻하는 '불혹(不惑)'의 나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은 오직 배우 한예슬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에서 이 댓글은 명백히 한예슬 씨를 저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둘째,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의 논리적 모순입니다.
법원은 복수형 표현을 이유로 '특정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을 혼용했습니다. 특정성이 없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으로 끝내야지, 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회상규 논리를 덧붙인 것은 법리 구조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향해 "날라리, 양아치"라는 모욕적 평가 표현을 던진 것이 어떻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05. 마무리를 지으며]
제가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 반려견들을 훨씬 좋아해서 사적으로 한예슬 씨의 특별한 팬이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법률가의 눈으로 엄격하게 거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된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댓글 공간에서의 고소 사건은 훨씬 엄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이 정식 재판과 고액 벌금이라는 무거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억울하게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해결책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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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