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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 후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녀가 교제 기간을 1년이라고 속여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를 이끌어냈으나, 실제 기간이 8년임이 밝혀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기망에 의한 취소'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합의를 무효로 보고, 기존에 받은 500만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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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 주제 소개
  • [00:19] 옥순(상간녀)과 철수의 8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사건 개요
  • [00:45] 상간녀의 거짓말(교제 기간 1년 주장)로 작성된 500만 원 합의서
  • [01:13]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부제소 합의 각서의 내용
  • [01:44] 합의 한 달 만에 재개된 연락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제기
  • [02:10] 피고의 항변: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한 소송 각하 주장
  • [02:20] 연락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배척 사유
  • [03:39] 핵심 쟁점: 불륜 기간을 1년으로 속인 행위의 법리적 검토
  • [04:15] 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 행위 인정 및 합의 취소의 법적 근거
  • [04:58] 법원의 결론: 기망으로 인한 부제소 합의 효력 상실 판결
  • [05:13] 위자료 산정: 기지급된 500만 원 외 1,500만 원 추가 지급 선고
  • [05:36] 전제 사실의 현저한 차이 발생 시 합의 취소 가능성 강조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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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륜 사실을 처음 들켰을 때 당사자들끼리 급하게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위자료로 얼마를 주고 끝내자" 같은 약속들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자가 불륜 기간을 속였거나 만남의 정도를 축소했다면 그 합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깨고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불륜 기간 1년인 줄 알고 써준 합의서, 알고 보니 8년이었다면?]
이번 사건의 의뢰인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 옥순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영희 씨의 추궁에 옥순은 "1년 정도 만났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각서를 썼습니다. 영희 씨 역시 더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해주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옥순과 남편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영희 씨는 참지 못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당연히 "이미 돈도 받았고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영희 씨는 먼저 상간녀가 합의 조건을 어기고 남편에게 다시 연락했으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통화는 남편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옥순이 무심코 받은 것이었고, 두 번째 연락 역시 영희 씨가 남편의 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옥순이 확인 전화를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간녀가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02. 기망에 의한 합의 취소의 결정적 근거]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불륜 기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옥순은 합의 당시 교제 기간이 1년 남짓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1년과 8년은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영희 씨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알았다면 단돈 500만 원에 합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죠. 결국 법원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영희 씨가 작성한 부제소 합의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03. 이미 받은 500만 원과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의 산정]
합의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받은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영희 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약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희 씨는 거짓으로 가득했던 합의서의 굴레를 벗어나 정당한 위자료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04. 전문가 없는 합의, 법리적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간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양날의 검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숨긴 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합의는 언제든 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만남의 횟수 등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중대한 거짓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부제소 합의서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있거나, 상대방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의서의 효력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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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