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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리도카인 한의사 유죄 확정 & 임현택 퇴거불응죄 사건 무혐의, 두 건 모두 이겼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전국의사총연합 고문변호사로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불법 사용 고발을 주도하여 대법원 유죄 확정을 이끌어낸 과정과,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후보 시절 발생한 '입틀막 사건'에서 퇴거불응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로펌과의 엘리베이터 일화 등 흥미진진한 뒷이야기와 함께, 대법원 판례(2009도14643)를 기반으로 공권력 남용에 맞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정교한 법리적 스탠스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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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9]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보도 사건의 뒷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때 그 사건' 심층 기획 소개
  • [00:45]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판결 최종 확정 및 의협회장 후보 '입틀막 사건' 무혐의 처분 뉴스 안내
  • [01:21] 전희총 고문변호사로서 리도카인 사건의 고발인이 되어 직접 모니터링을 진행한 경위
  • [01:33] '20~'21년 의협 법제이사 시절, 패소 우려로 몸을 사리던 의협을 대신해 개인 명의로 고발한 비화
  • [02:09] 벌금 800만 원 약식 사건에 초대형 로펌과 전 한의협회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며 판이 커진 정황
  • [02:41] 의협의 불필요한 이중 변호사비 지출 안건을 막고 무상으로 항소심 대응을 자처한 실리적 성과
  • [03:16]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대측 변호인(전 한의협회장)의 핵심 소송 전략을 우연히 도청하게 된 에피소드
  • [03:59] 대법원 유죄 판례가 완전히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협 측이 상고 기일 직전 전략적 상고 취하를 선택한 이유
  • [04:43] '입틀막 사건' 당시 법리 검토 없이 정권 눈치 보기로 무리하게 퇴거불응죄 유죄 송치를 감행한 경찰 비판
  • [05:24] 사명감 있게 일하는 젊은 미제 적체 검사들의 현실과 세대교체를 통한 검찰 개혁의 방향성
  • [05:32] [핵심 법리] 대법원 판례(2009도14643)에 따른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인적·물적 구획 및 통제 조건)
  • [06:14] 분당서울대병원 현장 정황(택배기사 상시 출입)과 경호구역을 숨긴 채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공권력 남용 지적
  • [06:39]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아닌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헌법적 비판
  • [07:09]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에 대한 경의 표명 및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 송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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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리도카인 한의사 고발, 대형 로펌을 꺾고 얻어낸 유죄 확정]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그때 그 사건' 코너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제 담당 사건들이 이후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살펴보며, 당시에는 미처 밝히지 못했던 생생한 뒷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풀어보는 본격 심층 추적 보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국의사총연합 고문변호사 시절 직접 고발인이 되어 진행했던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사건'입니다. 최근 피고인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내렸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고발장을 내고 진술을 마친 뒤에도 공판기일마다 방청석을 지키며 치열하게 모니터링했던 건입니다. 단순히 고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검찰에 꼼꼼한 반박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초전에는 씁쓸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당초 제보자가 의협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협회 측에서는 "괜히 건드렸다가 진단용 초음파 기기 사건처럼 한의사 무죄 판례를 만들어주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몸리신주의로 사건을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제 성격상 곧바로 고발을 감행했습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 기소로 순조롭게 흘러가던 사건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니, 국내 2~3위를 다투는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로 전 한의사협회장까지 내세워 총력전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황당한 법정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세간에 얼굴이 크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보니 법정에서 일종의 '클로킹 고스트'처럼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인 전 한의협회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바로 옆에서 동행자들에게 *"향후 재판 전략을 어떻게 짜서 대응하겠다"*며 핵심 패를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귀담아듣고 곧바로 정교한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적의 방심과 완벽한 법리 분석이 맞물려, 상대가 초대형 로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항소심 유죄에 이어 최종 유죄 확정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02.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입틀막 사건' 퇴거불응죄 무혐의 처분]
두 번째는 임현택 전 의협회장님의 후보 시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입틀막 사건'입니다. 당시 경호처와 경찰은 용산의 눈치를 보며 임 전 회장님에게 퇴거불응죄 혐의를 적용해 무리하게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정교한 법리적 방어를 펼친 끝에, 최근 검찰로부터 명쾌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며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 분당서울대병원 내부 동영상을 보면, 일반 택배 기사님들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무조건 그곳이 '경호구역'이라 주장했고, 임 전 회장님이 "그렇다면 경호구역의 정확한 경계선을 알려달라, 그 밖으로 나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경계는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헌법 전공자로서 공권력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가장 경계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언로(言路)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볼테르가 앙숙이었던 루소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치트키가 된 명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0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거불응죄의 객체(구획된 장소)에 속하지 아니한다.
당시 현장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물리적 구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쾌하게 구성하여 제출했고, 검찰은 이 지당한 법론을 수용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법리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주신 담당 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04. 이재희 변호사의 실전 철학]
독일의 마르틴 니묄러 목사님이 남긴 명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의 구절처럼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침묵하면 결국 그 화살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치적 역풍이나 상대방이 거대 로펌이라는 사실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교한 법리의 힘을 믿고 의뢰인의 권익을 방어합니다. 억울한 형사 고소에 직면했거나 공권력의 무리한 기소로 해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이정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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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