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법 위반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고발, 고소 당하셨다면 필수 시청! |의료법위반 |허위진술서 작성? |실제 방어 성공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가 수행한 의료법 위반 방어 사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후 경증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내원일과 작성일의 불일치로 고발된 원장님을 대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로 판단해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진단서 '교부' 시점에는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의료법의 특성상 무죄임을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티저: 진료일과 진단서 작성일의 불일치를 악용한 보험회사의 기획 고발 실태 폭로
  • [00:12]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재임 소식 고지
  • [00:24] 자동차 사고 배상 표준약관 개정 이후 특정 보험사가 감행 중인 의료인 대상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 소개
  • [00:39] 경증 환자의 4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배경 설명
  • [01:08] 전국 최초로 진단서 허위 작성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원장님의 사건 수임 경위
  • [01:35] 정부 공문의 모호한 문구로 인해 4주가 끝나는 다음 날짜로 진단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착각한 의료계 실상 분석
  • [02:04]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 전말: 바쁜 시간대를 피해 5월 4일 자로 미리 작성해 둔 진단서가 환자의 내원 지연(5월 6일)으로 인해 착오 교부된 정황
  • [03:11] 검찰 송치 직후 신속한 검사 면담 신청 및 의뢰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03:44] 핵심 법리 방어 전략: 의료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교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교부 당일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전개
  • [04:16] 검찰의 무혐의 취지 보안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최종 '불송치(사건 종결)' 의견 변경 유도 성공
  • [04:27]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위험성 경고 및 보험사 대응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서의 조력과 자동차보험 고발 사태의 배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직을 3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맡게 되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을 전문으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번에는 자동차사고배상보험 관련한 최근 모 보험사의 다수 진정 및 고발이 있는 부분에 조력하여 방어한 성공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올해 초부터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을 진정, 고발, 고소하였습니다. 진정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고발은 위반 사항이 의료법 위반인 경우, 고소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이 중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진단서 허위 작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 ‘고발’을 당하셨던 원장님의 사례입니다. 경찰로 먼저 고발이 들어갔고 경찰은 아주 빠르게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다음 원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진단서 발급 시점의 오해]
저도 이때 처음으로 해당 보험사의 광범위한 고소, 고발, 진정 움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배상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작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증 환자는 최초 4주 치료 이후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계속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으실 텐데, 이게 사실 중간에 정부 공문이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다 보니 4주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에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배 경증 환자가 5월 3일에 4주가 되고 5월 4일에 진료를 본다면, 5월 4일 진료부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 진단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진료와 진단서 작성 시점 차이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그런데 만약 환자가 5월 6일에서야 방문을 했다고 하면 5월 6일 자로 진단서가 작성되면 그만인데, 이때 원장님들이 날짜를 5월 4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진단서가 실제로 당일에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위의 예의 날짜로 본다면, 환자가 5월 3일에 와서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기에 "내일 오시면 드리겠다"고 하고 5월 4일에 미리 환자에게 줄 진단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환자가 오지 않아 진단서를 들고 있다가, 3일이 지난 5월 6일에 방문한 환자에게 5월 4일 자로 작성된 진단서를 교부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미 경찰이 유죄로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 및 법리적 방어 전략을 통한 불송치 종결]
저는 빠르게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검찰청에 방문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방어 포인트는 앞뒤로 같은 환자를 진료하여 환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당일 내원하기로 되어 있던 환자였기 때문에 환자가 적은 시간에 미리 진단서를 작성해 두었을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환자가 급한 일정이 생겨 내원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였고, 5월 6일에 왔을 때 새로 작성하면 되는데 표준약관 개정 시행으로 5월 4일 날짜로 써야 하는 줄 알고 있던 원장님이 해당 진단서를 그대로 교부한 것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의료법 위반죄는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일자에 진료하지 않은 상태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까지는 맞지만, ‘교부’할 때가 되어서는 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상황이므로 요건상 미수범에 불과하고, 의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사님도 제 의견에 동조하셔서 무혐의 취지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원장님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법리 검토 후에 불송치로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의 취소가 매우 손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영상 보시는 원장님들 중에 해당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진정, 고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사례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제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억울한 이유를 듣고 형사,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청구관련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