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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속은 미혼 남성,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인정될까?


법률 동영상 요약
미용실 사장인 원고가 이혼녀라고 속인 직원 피고(유부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뒤늦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인해 피고의 전남편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원고는 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인지하고 양육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성 역시 부당한 간섭 없이 성관계 상대방을 결정할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임을 확언하며, 혼인 사실을 속인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망에 속아 의도치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지게 된 남성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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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남성 성적 자기결정권 주제 소개
  • [00:13] 혼전 성관계 여부와 남성 스스로의 판단 및 책임에 대한 재판부 시각
  • [01:07] 미용실 사장과 이혼녀로 속인 유부녀 직원 간의 만남과 비극적 전말
  • [01:50] 2016년 4월 미용 보조 고용 후 결혼을 전제로 시작된 5개월의 교제
  • [02:05] 폭행 사건과 이별 후 드러난 피고의 유부녀 신분과 뒤늦은 협의이혼
  • [02:25] 임신 사실 확인과 민법상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발생
  • [03:24] 전남편과의 친생자 부인 소송 및 원고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소송
  • [03:55] 2019년 6월 자녀 인지 확정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 판결 선고
  • [04:08] 기망에 의한 성관계 및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04:27]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리: 혼인 사실 묵비 및 기망은 명백한 불법행위
  • [05:08] 위자료 700만 원 인정 및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한 폐업 손해배상 기각
  • [06:01]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난 남성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10조 링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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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미래를 꿈꾸며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철저히 속인 유부녀였다면 그 배신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은 유부녀에게 속아 졸지에 아빠가 되고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된 한 남성의 기구한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저는 이혼녀입니다"라는 거짓말]
원고(남성): 30대 중반, 미용실 운영
피고(여성): 미용 보조로 채용된 유부녀
2016년, 원고는 미용실 보조로 들어온 피고를 채용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5개월 만에 피고의 폭행 사건 등이 겹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02. 기구한 운명: "내 아들인 줄도 몰랐는데..."]
헤어진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만날 당시 사실은 유부녀였고, 이혼 후 며칠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기에 아이는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복잡한 소송(친생자 부인 등)을 거쳐 2019년이 되어서야 원고는 자신의 아들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졸지에 아이 아빠가 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속아서 만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남성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중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70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 누구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인정: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남성에게도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입니다.
폭행 피해 인정: 교제 당시 있었던 피고의 폭행 사실도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미용실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위자료 액수(700만 원)보다 "남성도 기망에 의한 성관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줄도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친자 인지를 하고 양육 책임을 지게 된 원고의 심정은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린 원고의 선택은 정당했습니다.
[05. 오늘의 요약]
남성의 권리: 남성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이며, 속아서 맺은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의 입증: "이혼했다" 혹은 "미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적 대응: 기구한 사연 속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고통받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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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