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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서 ‘OO동 근처’ 표현,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합법적으로 광고하는 방법, 의료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기관이 블로그나 온라인 매체에 'OO동 근처 한의원/의원'과 같이 모호한 지역명을 기재할 경우, 수사기관 및 보건소는 이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유인적 속성을 가진 광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사전 심의 대상이 되므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행정동 명칭이나 주소를 명시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거나, 표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사전 의료광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17]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광고 내 '포괄적 지역명' 사용 리스크 주제 소개
  • [00:45] 과거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 과거에는 블로그, SNS 등에서 법적 하자 없이 통용되던 지역 표기 관행
  • [01:24] [규제 전환점] 치과 상호 검증 사태 및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매체(블로그·인스타) 사전 심의 유권해석 확립
  • [01:40] 현재 법리 해석: 소재지가 아닌 '근처' 표현은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적 속성으로 간주되어 심의 대상 편입
  • [02:28] 실제 의뢰인 사례: 보건소로부터 블로그 내 '~동 근처' 표기가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 정황
  • [02:52] 보건소 단속 가이드라인 분석: 다수 노출을 목적으로 타 소재지나 모호한 인근 지명을 기입하는 행위 지적
  • [03:13] 매체별 합법·불법 기준: 자체 홈페이지나 간판은 허용되나 블로그, SNS, 전단지 등 광고성 매체는 심의 필수
  • [04:02] [핵심 결론] 리스크 회피 방법: 심의 매체에는 정확한 행정동 명칭만 사용하고 포괄적 표현은 자체 채널로 제한
  • [04:18] 안전한 의료 마케팅 집행을 위해 사전 심의 통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변호사의 실무적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링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2023. 9. 22., 2024. 7. 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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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의료광고에서 'OO동 근처'가 보건소의 지적을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OO동 근처’라는 표현이 의료기관 온라인 광고에 사용될 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원장님들과 마케팅 대행사 관계자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소해 보이는 표현이 왜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병원 홍보를 위해 ‘OO동 근처’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 표현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시의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보낸 안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죠.
- 보건소 행정 지도 내용
"의료기관은 정확히 위치한 소재지만 게시 가능. 그 외 인터넷망에 다수 노출하기 위하여 타 소재지를 기입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의 소지가 있음."
이러한 지적을 받고 당황하신 의뢰인께서 과연 'OO동 근처'라는 단어가 정말 위법한 것인지 제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모호한 지역명과 '환자 유인적 속성'의 법리적 연관성]
‘OO동 근처’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유인적 속성을 가진 광고'로 해석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병원은 A동에 위치해 있는데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B동의 수요까지 흡수하기 위해 ‘B동 근처 한의원’ 또는 'B동 근처 피부과'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이 문구를 접하게 되지요.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둘러서 표현할 경우, 해당 광고는 환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끌어들이는 '유인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정확한 행정 구역이나 주소를 밝히지 않은 모호한 지역명 표기는 그 자체로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03. 블로그 마케팅과 사전 심의 의무 (의료법 제56조 위반)]
특히 이러한 표현이 게재되는 '장소'가 매체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병원 공식 블로그나 브랜드 블로그에 작성하는 글은 단순한 정보성 게시글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온라인 광고 매체로 분류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 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에 모니터링 및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블로그 포스팅에 ‘OO동 근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유인적 속성이 인정되면, 이는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광고물이 됩니다. 만약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광심)로부터 사전 심의필을 받지 않고 이 문구를 무단으로 노출했다면, 보건소의 단속에 걸려 '미심의 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4. 의료광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실전 솔루션]
그렇다면 원장님들과 광고 대행사가 이러한 법적 덫을 피해 안전하게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은 명확합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 정확한 행정동 명칭 및 주소 사용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모호한 단어를 빼고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O동 근처 한의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상의 소재지를 바탕으로 ‘OO동 한의원’이라고 명확하게 행정동이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위치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면 유인적 속성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로 보아, 까다로운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을 유지해야 할 경우: 사전 의료광고 심의 신청
타겟 마케팅이나 키워드 노출 전략상 반드시 ‘OO동 근처’라는 표현을 고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광고를 집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 의료광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심의필 번호를 획득한 후 광고를 게재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의료기관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단골 유의 사항입니다. 콘텐츠를 인터넷망에 게시하기 전에 항상 의료법상 심의 대상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치 표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발이나 행정 조사를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칫 가볍게 넘긴 키워드 하나가 병원 운영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가이드라인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의료광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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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