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상담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그때는 몰랐어요..남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동영상 요약
연인 시절 합의로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가 배포를 원치 않거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보관한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또는 동의 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을 소지·저장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음란물과의 구별 및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5] 헤어진 연인이 보관 중인 성관계 영상, 강제 삭제 및 대응 가능할까?

  • [01:16]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의 사후 고소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방법

  • [01:36]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 규정

  • [01:59] 촬영 시 동의했으나 사후에 철회한 경우, '불법물'이 되는 기준과 논란

  • [03:29] 촬영물 이용 협박(성폭법 제14조의 3) 및 법적 공방 시 주의사항

  • [03:53] 수사기관 조사 프로세스와 피의자 진술 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 [05:15] 해외 상업용 AV나 일반 음란물 시청도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될까?

  • [06:43] 불법 영상물 시청 및 소지 사실이 적발되는 경로와 수사 방식

  • [07: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강화된 처벌 수위 (청보법)

  • [08:36] 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대한 국내법과 해외 사례 비교 및 '잊힐 권리'

  • [10:14]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가해 지목 시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4항 링크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링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링크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제게 자주 물어보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눴고, 그가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자며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헤어졌는데, 그 영상을 지우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대학교에서 만나 7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적당한 시기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호기심에 영상과 사진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영원할 줄 알았기에 동의하에 촬영했고, 본인이 먼저 찍자고 제안한 영상도 많았죠. 남자친구가 유럽 여행을 가서 자리에 없을 때는 그 영상을 보며 허전함을 달래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쓰던 컴퓨터에도 영상과 사진이 남아 있는데, 혹시 전 남자친구가 따로 소장 중인 영상이 있다면 이를 지우라고 요구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유부남과 1년 반 넘게 만났고, 아이를 가졌다가 중절 수술까지 한 분입니다. 상대가 성관계 영상을 찍자기에 허용해 줬는데, 그 영상을 상대의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주는 것은 감수하겠으나, 그 영상이 유출될까 봐 가장 걱정된다며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아내) 측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불법 촬영물로 간주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소지만 해도 처벌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이 조항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간의 영상이라도, 어느 한쪽이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순간 그 영상물은 '불법 성적 촬영물'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비판 측에서는 "출연자가 배포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순간, 촬영자·감독·배포사·시청자까지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AV 배우의 사례처럼 촬영 및 유포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후에 마음을 돌리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모호한 기준과 수사 과정의 위험성
또한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포함되는지는 판례가 더 쌓여봐야 확실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상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경찰은 보통 피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 이때 법을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잘못했습니다, 불법 영상인 줄 알고 봤습니다"라고 진술해 버리면, 검사는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게 됩니다.
결국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불법 촬영물임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시청 도중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시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상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한두 마디 실언이 고의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시청과 소지, 어떻게 단속하나?
많은 분이 "우리가 시청한 것을 어떻게 잡느냐"고 묻습니다. 경찰은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거나, 다른 수사 과정에서 시청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이 '불법 촬영물'과 '일반 음란물'을 어떻게 판별할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번 사안에서 전 남친이 영상을 확실히 소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전 세계 유례없는 과잉 입법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외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엄격히 처벌하되, 성인 간의 유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유포자만 처벌하고 시청자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 이후 성인물에 대해서도 시청자와 소지자를 처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과거의 동의로 유출된 영상에 대해 외국은 '잊힐 권리' 차원에서 삭제를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처벌의 잣대를 더 강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만큼,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5.13


다음/이전 법률 동영상

법률 상담 이 시국에 시위에 나가면 처벌 받나요? 코로나 3법은 뭔가요?

2020.12.04

법률 상담 [형사]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12.03

법률 상담 그때는 몰랐어요..남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지울 방법은 없을까요?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