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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인정된 불륜, 추완항소로 뒤집었다!


법률 동영상 요약
본 게시글은 의뢰인이 소장 부본을 받지 못해 1심에서 공시송달로 패소했으나, 이후 '추완항소'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판결을 뒤집은 상간 사건 사례를 다룹니다. 소송을 인지한 시점부터 2주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하는 법적 절차와 적법한 송달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상간 소송 항소심 사례 소개
  • [00:09] 공시송달로 패소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 사례의 의의
  • [00:32] 소장 도달 사실을 몰라 대응하지 못한 경우 활용하는 ‘추완항소’의 개념
  • [00:45] 판결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 [01:04]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을 파탄 냈다는 원고의 주장
  • [01:54] 전화 통화나 모임 참석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
  • [02:36] 항소심 판결 결과: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 [02:43] 법원 우편물 확인의 중요성과 소송 인지 후 신속한 추완항소 권고
  • [03:07] 소장을 직접 수령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없다는 법적 주의사항
  • [03:31] 구치소 수감 중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거액을 배상하게 된 실제 사례
  • [04:08] 소장 수령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실무적 이유
  • [04:43] 이혼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링크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링크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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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과 추완항소의 제기]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집에 뭔가 우편물이 온다고 했을 때 잘 봐야 됩니다. 1심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진행을 했던 사건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은 상간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피고는 소장 부본이 도달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예 몰랐기 때문에 급하게 추완항소라는 걸 합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이후부터 추완항소라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2주 내로 해야 하거든요. 변호사를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됐는지를 먼저 판단받은 뒤에, "나는 너의 배우자와 상간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02. 원고와 피고의 상반된 주장]
원고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고 술자리도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행동이 나의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피고는 "나는 당신의 전 남편(지금은 이혼을 했으니까요)과 부적절한 관계도 전혀 아니었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추완항소를 통해서 항소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03. 재판부의 판단과 승소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소외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계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 가지고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04. 우편물 확인과 적법한 송달의 중요성]
여러분들 집에 뭔가 우편물 올 때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찾으러 오라고 그러면 찾으러 가야 되고,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추완항소라는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변호사를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1심 소장을 받았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이사를 가서 절차를 몰랐어요"라고 주장해 봐도 안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05. 신속한 대응만이 권리를 보호하는 길]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피고가 구치소에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가기 전에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구치소에 갑자기 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원고였는데 그대로 인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해 봐도 어쩔 수 없죠. 재판부는 구치소에 가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보거든요.
거액 소송을 승소했던 사건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소장을 받으시면 변호사를 무조건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가 금방 시간이 지납니다. 저도 얼마 전 깜빡해서 4, 5개월이 지났던 일이 있는데, 과태료를 안 내서 30% 할인받아 96,000원 내려고 했던 것이 이자까지 붙어 가산세 포함 12만 얼마를 내게 됐거든요.
소장 받으시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고, 착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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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