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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법 위반, 병원 영업정지 피하려면? |최근 방어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의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광고법 위반 신고 사례 3가지를 다룹니다. '합리적 비용' 표현에 대한 공익적 해석, 유튜브 정보 전달 영상의 광고성 배제, 블로그 게시글 설정 실수에 따른 고의성 부정 등을 통해 보건소와 경찰의 유죄 심증을 깨고 무혐의 및 처분 종결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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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티저: 유죄 심증을 가지고 시작하는 보건소 및 경찰 조사에 대한 정확한 소명 방어의 필요성
  • [00:16]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 보건의료인 처분 관련 주요 약력 소개
  • [00:47] 유튜브 내 순수한 의료 정보 전달 영상에 대한 환자 및 경쟁 병원의 악의적 신고 실태 분석
  • [01:24] 사례 1(탈모약 비용 광고): 최상급 문구 사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원장님 사건 수임 경위
  • [01:48] '저렴한'과 달리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이 최상급 표현과 결합하더라도 보건 위해성이 낮다는 법리적 구별
  • [02:21] 최소침해성 원칙을 근거로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 제2항)으로 행정처분을 선제 변경한 전략
  • [02:34] 사례 2(가족 시술 영상): 피부과 레이저 시술 영상을 올렸다가 환부 노출 및 심의 미준수로 고발된 건의 개요
  • [02:54] 환부 노출 광고의 위법성 기준(혐오감·공포심 유발 여부)을 파고들어 가족 등장 에스테틱 영상의 정당성 변론
  • [03:25] 노골적 광고가 아닌 공익적 정보 전달 목적의 홍보 영상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 경찰 무혐의 불송치 도출
  • [04:06] 사례 3(블로그 노출): 서로 이웃 공개용 다이어트 치료 경험담이 카테고리 클릭 실수로 전체 공개된 위기 상황
  • [04:34] 수백 개의 게시글 중 단 몇 개만 노출된 정황을 증명하여 전체 공개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한 전략
  • [05:12] 선별적으로 좋은 효과만 부각한 경험담이 아니므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 종결
  • [05:39] 의료광고법 위반 조사 시 방어 포인트 수립의 중요성 당부 및 '당근 변호사'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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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의료광고 심의와 신고 대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의료·형사·민사·행정·가사·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의료광고 관련 사건을 매우 많이 진행해 왔으며, 모든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왔기에 그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를 비롯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 전달 목적의 영상을 올리는 의료인이 늘면서 환부 노출이나 심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례 1 : '합리적인 비용' 문구와 영업정지 방어]
첫 번째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탈모약을 복용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문구로 인해 고발된 사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를 최상급 표현으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으로 압박하며 원장님께 겁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렴한'이라는 표현과 달리 '합리적인'이라는 문구는 최상급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명시된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행정처분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변경하며 사건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례 2 : 유튜브 가족 시술 영상의 환부 노출 및 광고성 판단]
두 번째 사례는 피부과 원장님이 레이저 시술을 받는 가족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환부 노출 및 의료광고 심의 미준수를 이유로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사건입
다.
이 사건에서 저는 환부 노출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광고'만이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스테틱 시술이며 가족이 등장하는 영상이 혐오감을 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보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상은 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 경찰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고, 행정처분 또한 저지했습니다.
[사례 3 : 블로그 설정 실수로 인한 치료 경험담 노출]
세 번째 사례는 다이어트 의원 원장님이 '서로 이웃'에게만 공개하던 치료 경험담 게시글이 카테고리 클릭 실수로 인해 '전체 공개'로 노출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위법한 치료 경험담 광고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당 게시물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 전달 목적이 강해 광고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주장했습니다. 설령 광고로 보더라도, 대다수의 글은 서로 이웃 공개였으며 단 3~4개의 글만 실수로 노출된 점, 더 효과가 좋았던 사례들은 여전히 서로 이웃 공개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체 공개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경험담이 위법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방어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과 보건소의 처분 없는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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