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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묵시적 갱신? 법원의 반전 판결 공개!


법률 동영상 요약
가맹계약이 아무런 논의 없이 만료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만,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해지 통보는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가맹점주 보호라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우선한 결과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동종 영업 시 위약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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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9] 가맹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관련 최신 법원 판례 소개
  • [00:41] 가맹사업법상 묵시적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 승계 원칙
  • [01:02] 사건의 발단: 묵시적 갱신 후 60일 이내에 행해진 해지 통보
  • [01:19] 가맹본부의 소송 제기 사유: 경업금지 약정 위반 주장
  • [01:40] 핵심 법령: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계약 해지권)의 내용
  • [02:00] 쟁점: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문구에 대한 해석의 충돌
  • [02:33] 법원의 판단: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 우선 고려
  • [02:57] 판결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효력 인정
  • [03:13]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1년 내 동종 영업 금지) 인정
  • [03:40] 법 조문 해석이 모호할 때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 [04:16]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판결 요약 및 영상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링크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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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법률적 판단]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법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즉 가맹계약에 있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이것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아무런 논의 없이 이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종료 시까지 양 당사자가 서로 아무런 언급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법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해당 규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묵시적 계약이 갱신됐음에도 60일 이내의 기간 중에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이 사건의 원고)의 경우, 가맹점주(이 사건의 피고)가 프랜차이즈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 유사한 업종을 해당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02.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해석과 쟁점]
사건에서 문제 됐던 조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이었습니다. 이 조문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다면 갱신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조문의 경우 계약 만료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60일인지, 이후 60일인지에 대해 해석이 충돌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기간 이후 60일 동안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해지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는 유효한 것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전향적 해석]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조항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즉 이 사건의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만료 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맹점주(피고)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피고의 의사표시, 즉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했다고 판단받았으며, 피고가 원고 가맹본부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04.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인정]
다만 앞서 경업금지 의무도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1년 동안 동종의 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정을 위반한 위약벌은 인정되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른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서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5.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 취지 고려의 중요성]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의 조문을 살펴보시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때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이중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생긴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입법 취지는 법 조문 앞부분에 있거나 국회 입법 사이트 등을 살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분쟁 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문제 됐던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주를 위한 입법 취지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해석이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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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