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일반 탄원서와 피해자 합의서의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사건을 방어하다 보면 가끔 의뢰인들로부터 "탄원서 위조해서 내면 안 되나요?"라는 무모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이 굳이 일반 탄원서 작성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본인이 쓴 것 맞습니까?"라고 진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얄팍한 생각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등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조건 피해자 측에 연락해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 등의 일반 양형 탄원서는 연락처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확인 절차가 무뎌 위조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종 부모님이 사건을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 부모님 도장을 몰래 찍어 탄원서를 내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단호히 말립니다. 탄원서가 재판의 필수 서류도 아닐뿐더러,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할 수준의 사건이라면 탄원서가 없어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 주변에 써줄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나 변호사들이 지인인 것처럼 진실하게 작성해 드리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02. 다짜고짜 걸려온 협박 전화와 변호사의 위기 대응 프로토콜]
저 역시 의뢰인이 가져온 일반 탄원서의 진정 성립을 일일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통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강 연도를 넘긴 어느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변호사가 탄원서 진위 확인도 안 하고 법원에 내느냐, 당신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겠다"라며 다짜고짜 저를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저를 무고죄 성격의 논리로 협박하길래 저 역시 즉각 대처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느냐,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고 있으니 우선 내가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해 주겠다. 누가 더 빠른지 해보자"라며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상대가 멈칫하더니 과거 제가 수행했던 한 병역법 위반 사건 의뢰인 A씨의 이름을 대더군요. 알고 보니 전화한 사람은 A씨의 전 직장 상사였습니다. A씨가 퇴사한 후 회사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자기가 쓴 적이 없는 탄원서 파일을 발견했고, A씨를 추궁하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사는 A씨를 고소할 테니, 변호사인 저보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자신을 무상으로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냈던 탄원서 원본을 증거로 넘기라는 기적의 무논리를 펼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순간 뇌정지가 왔지만, 12년 차 베테랑 변호사답게 입은 위기 대응 임기응변 프로토콜을 개시했습니다.
[03. 변호사의 현장 임기응변 대응]
"이야기는 잘 들었으나 모든 면에서 당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서류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며, 가지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이를 당신에게 임의로 반환하거나 송부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그러자 그는 자기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간 문서인데 왜 안 돌려주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탄원서를 위조한 의뢰인도 대단하지만, 변호사를 협박하는 이 상사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04. 시키지도 않은 위조를 감행한 의뢰인의 핑계]
전화를 끊고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 실제로 의뢰인 A씨가 메일로 해당 탄원서를 보낸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병역법 위반 사건에 필수 서류도 아니고, 성실한 복무 의지만 피력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왜 시키지도 않은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무단 위조해서 제출했느냐!"
의뢰인의 답변은 씁쓸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안심시켜도 당장 실형을 살까 봐 너무 불안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형사재판 양형 서류 목록'을 보고 법원에서 확인 안 하겠거니 싶어 상사 명의로 위조해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의뢰인에게 전 직장 상사와 직접 연락해 합의하든 사과하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상사는 이후 저에게 "그렇다면 이 서류를 법원에 냈다는 확인서라도 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저로서는 정 원하면 A씨를 정식 고소해서 절차대로 확인하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05. 미숙한 경찰 수사에 법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 직장 상사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명단에 저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처음에 변호사님도 엮어서 고소장을 가져왔으나, 변호사가 위조 사실을 알고 제출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각하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므로 제출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할 경찰서가 너무 멀고 변호사인 제가 수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도 없었기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둥 미숙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제가 실무 팁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06. 미숙한 수사관을 향한 변호사의 실무 지도]
"수사관님, 참고인을 무리하게 먼 거리까지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시고 통화 녹취 속기록을 첨부하시면 출석 조사 없이도 깔끔하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제 조언을 들은 수사관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07. 이재희 변호사의 '당근' 요약]
첫째, 피해자 합의서나 선처 탄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무조건 진의를 확인하므로 위조를 시도하는 순간 파멸에 이릅니다.
둘째, 일반 지인의 탄원서는 전화를 안 할 확률이 높지만, 사후에 어떤 경로로든 위조 사실이 적발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라는 별도의 중범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셋째,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서류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불안한 마음에 불필요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송사를 키우는 어리석은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양형 조건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만을 제안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양형 서류 준비로 고민이 많으시거나 올바른 선처 대안을 찾고 계신다면,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정당하고 합법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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