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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하면 일반인도 최대 30억!?|신고포상금 제도, 신고대상부터 주의사항까지


법률 동영상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일반 신고인과 내부 제보자 구분 없이 포상금 최고 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실제 환수 결정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비밀보장 및 불이익 방지, 감형제도 등 내부 제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엄격한 기준에 맞춰 보수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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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0:53]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제도란?
  • [01:10] A 치과의원 사례|임플란트 재료 부당청구
  • [01:35] B 요양병원 사례|간호등급 허위 신고
  • [01:54] 신고 대상이 되는 부당청구 유형
  • [02:18] 일반인도 최대 30억? 바뀐 포상금 한도
  • [03:10] 포상금 산정방식과 징수금의 의미
  • [04:00] 신고 방법과 필요한 증거자료
  • [04:32] 신고자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 [05:18]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링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 12. 27.>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22. 12. 27.>
    [제목개정 2013. 5. 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링크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6.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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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주요 부당청구 유형]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적용되는 항목처럼 속여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기준 위반 및 부당청구: 65세 이상 환자에게 비급여 임플란트 재료를 사용하고도 건강보험 급여 재료를 쓴 것처럼 속여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치과의원 사례 (내부 제보자 포상금 1,100만 원 지급)
인력 기준 허위 신고: 외래 및 약국 업무를 겸직하는 간호인력을 전담 인력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간호 등급을 올려 입원료 1,5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사례 (제보자 포상금 400만 원 지급)
기타 무자격 운영: 진료 사실 조작, 인력·시설 기준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등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모든 부당 급여 비용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된 포상금 산정 기준과 유의점]
과거에는 요양기관 내부 관계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으로 포상금 한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보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신고인 유형과 상관없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포상금 산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적 기준이 있습니다.
포상금의 기준은 실제 '징수금': 포상금은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아닌 공단이 실제로 환수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당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해당 병원이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실제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증거 확보의 필수성: 단순히 의혹만 제기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부, 진료기록부 사본, 현장 사진, 관련 서류 등 부당청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 장치와 의료기관 운영자의 자세]
내부 종사자로서 공익 제보를 고민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일 것입니다. 현행법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비밀을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 파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 본인이 부당청구 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했더라도 자진 제보를 통해 적발에 기여했다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이 감면될 수 있는 자수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 및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사소한 이익에 혹해 면허와 사업장의 운명을 거는 위험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언제나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관련 조사나 행정처분 위기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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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청구관련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9.2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