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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받고 눈썹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대법원 판례 해설


법률 동영상 요약
영리 목적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이 질병 치료보다는 미용 목적이 강하고, 현대 기술로 감염 통제가 가능하며, 곧 시행될 '문신사법'에서도 이를 의료행위와 구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눈썹 문신 무죄 판결과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요약
  • [00:18]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소개
  • [00:35] [공소 사실] 1회 25만 원 상당의 영리 목적 눈썹 문신 시술 경위
  • [01:12] 피고인의 항변: "눈썹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닌 미용 행위"
  • [01:29] 법원의 최종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료 행위라 보기 어려움
  • [01:55] 대법원이 정의하는 '의료 행위'의 가변적·시대적 성격 설명
  • [02:36]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과 일반적인 질병 치료 행위의 차이점
  • [02:51] 현대 기술 발달에 따른 문신 시술 시 감염 위험의 통제 가능성
  • [03:07]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의료 행위와 미용 문신의 법적 구분 기준
  • [03:41] 문신사법 핵심 정리: 문신 시술 허용 및 문신 제거 행위 제한
  • [03:55] 문신사법 시행일(2027년 10월 29일)과 이번 판결의 법적 의의
  • [04:03]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채널 구독·좋아요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링크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링크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문신사는 문신행위 시 「약사법」 제2조제9호의 일반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한다)을 취득(문신사가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신사는 문신제거행위(문신행위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에 인위적으로 표시된 글자, 그림 또는 형태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신사법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링크
    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면허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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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업, 눈썹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된 최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간이침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22년 2월경 3명에게 눈썹 문신을 한 것이 전부이며,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가변적 해석]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의료행위의 가변적 개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여부를 사회 발전과 수요자의 인식 변화에 맞춰 가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시술의 목적: 눈썹 문신은 질병 치료보다는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미용 목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기술적 통제 가능성: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대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이러한 위험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문신사법의 취지: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은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미용 문신 행위'로 규정하여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3. 결론 및 판결의 의의]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에 시행이 예정된 법입니다. 아직 그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또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하급심 판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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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