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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고의로 업무용 자료 삭제하는 직원과의 몸싸움, 정당방위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려는 직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박물관 관장인 피고인은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전화기와 서류를 빼앗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법원은 이를 침해되는 법익과 방어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법 현실 속에서도 침해 법익의 정도와 방어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 유의미한 사례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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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실제 사례에서 인정되기 힘든 '정당방위' 무죄 판결 요약
  • [00:14] 인사 및 박물관 내 업무용 자료 삭제 저지 사건 소개
  • [00:23] [사건 개요] 자료 삭제 직원의 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 [00:42] 주된 쟁점: 업무방해 저지 행위가 정당방위로 성립할 수 있는가?
  • [01:03] [법원 판단] 침해 법익과 긴급성을 고려한 무죄 선고(정당방위 인정)
  • [01:15] 형법상 '정당방위'의 정의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개념 설명
  • [01:32] 실제 재판 현실: 정당방위보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많이 쓰이는 이유
  • [02:00] 판결에 영향을 준 핵심: 고의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 적용
  • [02:11] 정당방위 인정의 필수 조건: 방어 방법의 적절성과 상당성
  • [02:24] 과잉방위의 위험성: 방어 정도 초과 시 감경은 가능하나 인정은 어려움
  • [02:32] 요약 가이드: 법익의 종류, 긴급성, 상당성을 통한 위법성 검토 방법
  • [02:56] 클로징 및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링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링크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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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업무용 자료 삭제 저지와 몸싸움]
"회사 업무용 자료 고의 삭제하는 직원과 몸싸움은 정당방위일까?"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 박물관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며, 박물관 관장이 고의로 업무용 자료를 삭제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고 전화기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과실치상의 혐의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해당 사건의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관장의 행위는 업무용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발견하고 위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도 판시했습니다.
[03.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실질적 성립 요건]
정당방위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 즉 형법상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잘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시하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고의로 인한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것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입니다. 물론 침해되는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정당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방어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물론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섰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잘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04.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요약하자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의 긴급성, 방어행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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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