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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동영상 요약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의 아동 성범죄 전력을 여러 명 앞에서 폭로한 피고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리 형법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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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반성문 A to Z] 집필 안내
  • [00:25] 교도소 내 인간관계와 ‘작은 사회’로서의 특징
  • [01:13] 사건 개요: 아동 성범죄 전과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기소
  • [01:31] 한국에 남아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적 쟁점
  • [01:47] 의정부교도소 운동장 내 전과 폭로 사건의 구체적 상황
  • [02:11]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여 대상을 특정한 경위
  • [02:41] 검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기소와 재판 진행
  • [02:48] 피고인의 항변: 성명 및 수용번호 미기재로 인한 특정 부정
  • [03:28] 재판부의 판단: 주변 정황상 피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함
  • [03:44]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04:01] 아동 성범죄자의 명예 보호에 관한 변호사의 법률적 시사점
  • [04:4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실존하는 한국 형법에 대한 주의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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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성문 A to Z] 집필 안내 및 법률 상담 혜택]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성문 A to Z]라는 책을 집필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구치소에서 많은 분이 구입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책을 구입하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착수금도 굉장히 할인을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 교도소라는 작은 사회 내에서의 명예훼손 발생]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교도소도 우리 사회랑 똑같다고 해요. 교도소에서도 정치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거기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어보면 재밌다고들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또 밥 먹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죠.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 의정부교도소 아동 성범죄 전과 폭로 사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에게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저 사람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한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있는 것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외국에는 잘 없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교도소 운동장에서 한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 10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 수감자를 향해 "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키 작고 무릎보호대 한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특정했습니다.
[04.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
요즘은 수감자들도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곤 합니다. 교도관들이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바로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고 수용 번호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한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를 가리킨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인물을 착각하고 있기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리킨 것이다"라고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해당 발언을 다 들었고, 그 대상자가 피해자 B 씨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제310조)하고 있지만, 운동장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현주소와 법률적 시사점]
사실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한 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긴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호받아야 할 명예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정보가 다 공개되는데, 그럼 그것도 명예훼손 행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재판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판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직 형법에 남아 있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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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