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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2층인 줄 알았는데... 1층? 내 돈 4억 다 돌려받았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필로티 구조인 줄 알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완공 후 실제 1층 높이임이 드러난 사건에서 법원은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층수와 높이는 가격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므로,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홍보물의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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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필로티 구조 미이행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소송 개요
  • [00:20]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아파트 층수/구조 불일치 판례 소개
  • [00:46] [사건 개요] 2015년 지역주택조합 가입 및 필로티 1층 홍보 내용
  • [01:15] 2024년 완공 후 확인된 실상: 필로티 실종 및 경사지 층고 문제
  • [01:32] 분양 계약 취소 및 약 4억 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01:42] 피고(조합)의 반론: "홍보물은 참고용일 뿐이며 제척 기간이 지났다"
  • [02:00] 법원의 판단: 분양 광고의 허위 고지는 명백한 기망행위 인정
  • [02:19] 판결 근거 ①: 아파트 층수와 가치는 거래의 '중요 사안'에 해당
  • [02:28] 판결 근거 ②: 수분양자에게 모델하우스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음
  • [02:43] 제척 기간 판단: 권리 행사는 '사전 점검일'로부터 기산해야 함
  • [02:51] 최종 판결: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지연 이자 지급 명령
  • [03:09] 이번 판결의 의의: 홍보물 면책 문구의 한계와 기망행위 취소 기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링크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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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의 층수가 달랐을 때, 구체적으로는 필로티 구조 1층이 빈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층수라고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1층에 대한 분양 계약이었다라고 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례가 선고된 게 있어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한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 D호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조합이 준 홍보물에는 A 씨가 계약한 E동 1층이 필로티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로티 구조 위 2층은 실제 높이가 높고 아래가 비어 있기 때문에 A 씨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분담금 약 4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24년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동은 경사지에 위치해서 2층인 D호 베란다 앞이 다른 동의 1층 높이와 비슷했습니다. A 씨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조합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홍보물의 경우 단순히 참고용이며, 해당 홍보물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제소 기간인 제척 기간이 도과했다라는 주장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광고가 다소 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허위로 고지할 경우 기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했는데요. 즉, 아파트 층수와 가치는 거래의 중요한 사안이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03. 사용자의 과실 및 제척 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가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이 크다는 주장도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의 경우 이러한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제척 기간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확인한 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알았던 시점, 즉 사전 점검일로부터 기산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과 함께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04. 결론 및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문은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줬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파트 층수와 같이 중요한 부분, 아파트 가치와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잘못 안내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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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