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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동안 전화 2통 스토킹 무죄?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반전의 법리


법률 동영상 요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약 2분 동안 두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나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일회성·단발성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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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1분 간격의 2회 전화, 스토킹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
  • [00:16]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항소심 스토킹 무죄 사례 소개
  • [00:25]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 사이의 연락 거부와 과거 벌금 전력
  • [00:52] 공소 사실: 단 1분 사이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전화 연락
  • [01:17] 1심 법원의 판단: 스토킹 혐의 인정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 [01:24] 항소심의 반전: 원심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 [01:33]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지속성과 반복성의 법적 정의
  • [02:06]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적 근거
  • [02:29] 항소심 판단 ①: 2분 동안 2회 전화는 시간의 '계속성' 요건 부족
  • [02:45] 항소심 판단 ②: 연락 횟수와 시간 간격에 비춘 '반복성' 결여
  • [03:10] 요약: 1분 간격의 2회 연락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시
  • [03:28] 마무리 인사 및 스토킹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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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심 법원에서 원심 법원의 스토킹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2023년 4월 14일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30일 8시 38분과 같은 날 8시 3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또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공소 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2. 항소심의 법리 설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항소심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설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시간·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그리고 범의(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03. 재판부의 판단: 지속성과 반복성의 결여]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제출한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구체적인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스토킹 범죄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속성은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한 번의 기회에 2회에 걸쳐 약 2분 동안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반복적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둘째
반복성 요건을 검토했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건 횟수와 시간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1분 사이에 두 차례 연락을 했던 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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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