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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내연남 부부가 작성한 각서와 제3자인 상간녀는 무관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동료 교수와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으나 카카오톡 대화 등 기타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각서를 근거로 소송 부적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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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동료 교수 간 상간 소송 소개
  • [00:30] 2016년 동료 교수 철수와 옥순 사이의 부정행위 발생 및 발각
  • [01:13] 2017년 4월 작성된 ‘옥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 경위
  • [01:40] 남편의 이혼 청구와 아내 영희의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소송 제기
  • [02:44] 법원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 합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 [03:58] 민법 제103조: 불륜 용인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단
  • [04:25] 남편 서재에 몰래 설치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부정(통비법 위반)
  • [05:23] 통신비밀보호법상 벌금형 없는 징역형 처벌 수위와 선고유예 실무
  • [07:18] 녹음 파일 제외 후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증거로 부정행위 인정
  • [08:32] 배우자 휴대폰 무단 촬영물의 민사상 증거 채택에 관한 항소심 공방
  • [10:04] 휴대폰 무단 열람 및 촬영 시 처벌되는 형사법적 리스크(정보통신망법 등)
  • [11:11] 민사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에 따른 증거 채택 재량권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링크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링크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링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링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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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많은 분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증거 확보'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수집한 증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가 소개한 '동료 교수 간 부정행위 소송' 사례를 통해,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과 카카오톡 무단 캡처의 민사상 효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01. 상간녀에게 작성해 준 '피해 방지 각서',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사건은 대학교 동료 교수인 남편 철수와 상간녀 옥순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갈등을 봉합하려는 과정에서 "옥순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 측은 이 각서를 근거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가 있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해당 각서는 부정행위가 없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일 뿐, 설령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만약 불륜을 저질러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02. 몰래 설치한 녹음기, 증거로 쓸 수 없는 결정적 이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 영희는 남편의 서재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재판부에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취득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절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과 자격정지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다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불법 녹음 파일과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03. 카카오톡 무단 촬영 증거, 민사 재판에서는 인정된다?]
상간녀 측은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영희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역시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열람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채택은 조금 다른 논리가 적용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카톡 사진들을 증거로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론: 전략적인 증거 수집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 녹음 파일은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라는 결과는 얻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리적 다툼으로 인해 사건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민사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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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