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부부가 작성한 각서와 제3자인 상간녀는 무관하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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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동료 교수 간 상간 소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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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2016년 동료 교수 철수와 옥순 사이의 부정행위 발생 및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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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2017년 4월 작성된 ‘옥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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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남편의 이혼 청구와 아내 영희의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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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 법원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부제소 합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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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8] 민법 제103조: 불륜 용인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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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남편 서재에 몰래 설치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부정(통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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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통신비밀보호법상 벌금형 없는 징역형 처벌 수위와 선고유예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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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녹음 파일 제외 후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증거로 부정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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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 배우자 휴대폰 무단 촬영물의 민사상 증거 채택에 관한 항소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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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휴대폰 무단 열람 및 촬영 시 처벌되는 형사법적 리스크(정보통신망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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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민사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요청에 따른 증거 채택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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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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