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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소송 승소하고도 웃을 수 없는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아내가 상간녀의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했다가 역고소(반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으나, 아내의 영상 유포 행위 역시 고의의 불법행위로 보아 상간녀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법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고스란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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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상간 소송에서 불륜 피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적 보복 행위 경고 및 인트로
  • [00:28] 남편 철수와 상간녀 옥순의 장기간 부정행위 및 남편의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전말
  • [01:04] 아내 영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의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폭언한 불법행위
  • [01:52] 아내 영이의 상간 위자료 소송 청구와 상간녀 옥순의 정신적 피해 맞소송(반소) 제기
  • [02:16] 상간녀 옥순의 권리보호 이익 불성립 주장 기각 및 부정행위 책임 2,000만 원 인정
  • [03:02]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법정 '상계(퉁치기) 금지' 법리 설명
  • [04:36] 상간녀의 딸에 대한 폭언이 옥순 본인의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 [05:28]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영이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판결
  • [05:58] 감정적 사적 복수가 초래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 경고 및 최종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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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자를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고, 똑같이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행한 사적 보복은 도리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까지 깎아 먹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에게 복수하려다 역으로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안타까운 실제 사례를 통해 합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01. 분노를 참지 못한 아내의 위험한 복수극]
이번 사건의 원고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가 옥순이라는 여성과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철수 씨는 외도 과정에서 상간녀 옥순 몰래 성관계 영상을 네 번이나 촬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불법 촬영 범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영희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선을 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성관계 영상을 상간녀 옥순의 딸에게 SNS로 전송해 버린 것입니다. 영희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옥순에게 "네 딸이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지 안다"며 압박했고, 실제로 그 딸을 만나 "너네 엄마는 술집 여자"라는 폭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후 영희 씨는 상간녀 옥순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큰 충격을 받은 옥순 역시 영희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02. 법원이 말하는 "내 위자료와 네 위자료는 퉁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상간녀 옥순은 영희 씨로부터 극심한 보복과 협박을 당했으니 상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옥순의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영희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옥순은 한 가지 법적 주장을 더 펼쳤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영희 씨의 불법 영상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서로 받을 위자료를 계산해서 '퉁치자'는 주장, 즉 법적 상계(相計)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법리상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려 발생한 치료비와 채무를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희 씨가 옥순에게 저지른 영상 유포는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이므로, 두 돈을 하나로 묶어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03. 인생 나락 보내려다 마주한 혹독한 법적 책임]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 옥순이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희 씨가 옥순의 딸에게 "너네 엄마 술집 여자다"라고 말한 것이나, 딸의 대학교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상간녀 옥순 본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딸 개인이 입은 피해일 뿐, 옥순의 정신적 손해로 보기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성관계 동영상 전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영희 씨가 상간녀의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직접 전송한 행위는 옥순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준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희 씨가 상간녀 옥순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옥순은 영희 씨에게 2,000만 원을 줘야 하고, 영희 씨 역시 옥순에게 1,200만 원을 고스란히 입금해야 하는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04. 정당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은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려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자신까지 막대한 경제적·법적 타격을 입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사적 복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영희 씨의 행위는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넘어 성범죄자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상간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합법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안전하게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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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