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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각서 합의서 무시한 상간남


법률 동영상 요약
배우자와 상간남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해당 합의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망을 이유로 합의를 무효화하고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2,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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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주제 소개
  • [00:09] 부제소 합의 후에도 상간남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
  • [00:22] 사건 개요: 부부와 상간남 사이의 500만 원 합의서 작성 경위
  • [01:01]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과 3,000만 원 위자료 소송 발생
  • [01:10] 피고의 항변: 부제소 합의 위반에 따른 소 각하(본안전 항변) 주장
  • [01:41] 원고의 대응: 상간남의 기망(속임수)에 의한 합의 취소 주장
  • [01:59] 법원 판결: 기망 행위 인정 및 부제소 합의 취소 결정의 법리
  • [02:37] 피고의 증거 배제 주장: 비밀번호 해제 후 확보한 메시지의 증거 능력
  • [03:05] 민사 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 채택 여부와 법원의 재량권 설명
  • [03:51] 피고의 혼인 파탄 주장 및 법원의 엄격한 파탄 인정 기준(별거 등)
  • [04:39] 최종 판결 결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선고
  • [04:45] 부제소 합의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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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자를 만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통 '향후 이 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간자가 이 약속을 어기고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면, 이미 써준 합의서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부제소 합의를 깨고 위자료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약속을 어긴 상간남, 부제소 합의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남편 철수는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상철을 불러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내와 다시 만남을 지속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결국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남 측은 이미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기망(속임수)에 의한 합의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간남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나를 속여서 합의서를 쓰게 했으므로, 이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합의가 취소되면 처음에 받은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02. 민사 재판에서 '몰래 본 메시지'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남 측이 내세운 또 다른 주장은 증거의 불법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커플 메시지 앱인 '비트윈'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형사 재판의 법리를 생각하여 "몰래 얻은 증거는 무조건 못 쓴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형사 사건만큼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도청'이나 '녹음'이 아니라면, 비밀번호를 풀어 확인한 메시지 캡처본 등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03. "이미 사이가 안 좋았다"는 파탄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상간남 소송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이 바로 "내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그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았다(혼인 파탄)"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소원했다는 정도로는 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별거가 지속되었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가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간남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원은 "멀쩡한 부부 관계가 상간남 때문에 망가졌다"고 판단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4. 합의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법리 대응입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어겼거나 합의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법적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리스크와 민사적 실익을 정교하게 계산하여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부제소 합의를 작성했음에도 상대의 뻔뻔한 행태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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